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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6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60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의 피해자(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자신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 씨는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며 "A 씨는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경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는데,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주택에는 여전히 A 씨의 짐이 보관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 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 씨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 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 씨가 해당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는 A 씨가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는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줬는데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A 씨의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이혼
별거
박수연 기자
2023-10-03
형사일반
[판결] '제자 숙소 무단침입 혐의' 前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형
조교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608). A 씨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유럽 출장 과정에서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교수
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0).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강간살인미수
주거침입
부산돌려차기
박수연 기자
2023-06-09
헌법사건
헌재 "집행유예 선고 못해 형별개별화 가능성 극도로 제한"<BR>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주행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은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결]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듀서(PD)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33).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 등은 2016년 4월 모 교도소를 방문해 그곳에 수용된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갖고 들어가 수용자와 접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교도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교도소 정문에서 근무자에게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고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으로 교도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며 "A씨 등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 등이 수용자와 접견하며 녹음 등을 하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교도소 관리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달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 PD 등이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18도15213).
교도소
방송
건조물침입
박수연 기자
2022-05-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br>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방용훈 사건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형
지난 2017년 처형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56). A씨는 2016년 11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방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당시 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판사는 "A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 B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사전 승낙 없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B씨가 도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A씨가 허위 작성된 문서임을 고지하지 않고 B씨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설령 그러한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A씨는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장소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했다"며 "A씨는 이를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분명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문서위조
경찰
방용훈
부실수사
이용경 기자
2022-05-04
형사일반
주인이 목적 알았으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br> 기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br> 대볍원, 1997년 '초원복집 사건'서는 유죄 인정… 25년만에 판례 변경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 변경 따라 또 무죄 판단…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804).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3시 B씨의 아내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춰 A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 중이었던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02
형사일반
통상적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침입으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기존 입장 변경' 전합 판결 따라 원심 파기
[판결]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성립 안돼"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818). A씨는 2018년 10월 B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아들 C씨와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미성년자인 C씨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C씨의 부친인 피해자 B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83도695 판결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중이던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2630).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부재중에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아 A씨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부재중
통상적인출입법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해당"…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주택 방범용 창살 새로 손 넣어 이중창문의 바깥창문 열었다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2021고단2741). A씨는 지난 4월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아 A씨의 신체가 일부라도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신체 일부만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방범용창살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이용경 기자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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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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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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