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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부당노동행위으로 법인까지 처벌은 합헌<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시 법인까지 처벌… 양벌규정은 위헌"
법인의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법인은 재판 진행 중 양벌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규정이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 중 '종업원' 부분은 위헌, '대표자'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대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인
종업원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경고문 등 붙여놨어야”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급성 신장 손상”… 한의사에 손배 판결
[판결](단독)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해 한의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7857)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총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원 측은 약을 복용하면 구토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처방 받은 지 하루 만에 A씨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A씨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의원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참고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지만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의심하며 그 원인으로 B씨가 처방한 신통환을 꼽았다. A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처방한 한약 계속 복용과 A씨의 급성 신장 손상 및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주장한 간호실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로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을 때, B씨와 간호실장이 한약 복용 중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34조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원격의료를 위한 일정 장비가 갖춰진 병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의 한의원은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사망
신장손상
한의사
조문경 기자
2020-04-06
형사일반
대법원, 공단에 벌금 4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A씨가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전기 사용·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에 벌금형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TCA용액 피부에 쏟아… 관리 소홀"<br>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판결] 필링 시술 받으러 갔다가 용액 쏟아져 화상
필링 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강산성인 필링 용액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최근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3). 20대 여성 C씨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 위해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TCA 용액을 사용해 필링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용액은 강산성으로 사람 피부에 다량이 쏟아이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었다. A씨 등은 C씨가 누워있는 침대 상단에 TCA용액을 뒀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병이 넘어져 용액이 C씨의 팔 부위에 쏟아졌다. C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홍 판사는 "의사인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B씨 역시 자신이 다루는 약품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환자에게 쏟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한 뒤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필링시술
업무상과실치상
화상
간호조무사
조문경 기자
2020-03-03
행정사건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관리 책임져야
[판결](단독)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확인소송(2019구합63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독단적 광고했다고 법인의 징계처분 피할 수 없어” A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는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법무법인 분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담당 책임자였는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B씨가 A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법무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A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A법무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업무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법무법인 내부사정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법무법인의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법무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고규정
변호사광고
박미영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중학교 유도부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선수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가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763). 모 체육중학교 유도부 감독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13세였던 여학생 선수 B양에게 체급을 낮춰 대회에 출전하도로 권유했다. 이에 따라 B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에도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렸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몸 안의 수분을 배출했다. B양은 이처럼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며 몸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적절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중감량에 대해 B양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는 B양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망
유도부
체중감량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2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103)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트레이너
부상
준비운동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기획업자인 모두투어는 A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는 사고 발생 전날 A씨를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A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익사
안전배려
사망
스노클링
해외여행
박수연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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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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