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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 학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대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의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그대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등을 감안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감경하지 아니한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파면
외고
시험유출
중간고사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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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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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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