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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판결]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 씨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라며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의 실제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약관의 해석상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
상해보험금
손해액
박수연 기자
2023-07-02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br>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민사일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br>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월 '3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급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2004년 1월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서, A씨와 아내 B씨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년 4월경 또는 A씨가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소멸시효 3년경과”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 넘게 생존하게 되면서 예측됐던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 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명이 12년 이상 연장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A씨 측의 추가 소송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씨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보험사 측은 2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험사 측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A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받고 사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이는 민법 제755조 1항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4월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A씨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766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해 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중상해
손해배상
생존
여명기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박수연
2021-08-23
민사일반
시공사, 귀책사유 없더라도 배상의무
[판결](단독)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복선전철 사업 구간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지역 주택에 균열 등을 발생시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9246)에서 최근 "철도시설공단 등은 공동해 A씨에게 940여만원을, C씨에게 4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 단양군에 단독주택과 창고를 소유하고, 5296㎡에 이르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부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C씨도 같은 지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단독주택과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 등이소유한 건물 인근에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관련 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공사에 따른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6700여만원을, B씨에게 4000만원을, C씨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과 제3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일부승소 판결 이어 "공단 등은 단양경찰서장으로부터 폭약 200t, 뇌관 20만개의 사용을 허가받고,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까지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폭약을 터뜨려 지반을 깨뜨리는 작업을 실시했다"며 "지하에서 수개월간 발파공사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진동이 인근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실조회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으로부터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공사 당시 새롭게 발생했거나 확대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공사로부터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시행자 내지 시공자로서 이러한 진동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 A씨 등이 입은 건물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들에 비춰 해당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A씨가 소유한 과수원의 가치가 하락했다거나 B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등의 건물하자 이외의 사유로 A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
복선전철
주택균열
이용경 기자
2021-05-2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취소
[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택시
보복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1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만취
중앙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박미영 기자
2020-07-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판결](단독)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돼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 도로는 구조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로환경적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도 크지 않고, A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고
오토바이
출장
박미영 기자
2020-05-28
행정사건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며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출근
박미영 기자
2020-01-26
형사일반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br>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해야"<br> 대법원, 음주측정 거부만 인정 벌금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A씨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사고후미조치
손현수 기자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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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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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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