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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소재 탐지·구인장 발부도 없이 결정한 것은 법원의 재량 벗어나 위법
[판결]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곧바로 ‘증인채택’ 취소는 부당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가 보복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23). 전북도의원인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A씨에게 "당원 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2회에 걸쳐 5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씨의 혐의를 제보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진술했다. 그런데 1심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제보자 B씨가 재판에 불출석했음에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1,2심은 "제보자인 B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으로 법 취지에 비춰 제보자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 등은 박씨가 증거로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제보자 B씨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인데, 그가 보복이 두려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검사가 소재탐지 촉탁 등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핵심 증인이므로, 1심은 B씨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B씨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가 벌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던 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재고합17).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씨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행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와 경찰 진술조서 등도 윤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윤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선고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복역 후 지난 2009년 가석방 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살인
무죄
윤성여
이춘재
강간치사
남가언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대법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몰카 촬영 범죄의 증거로 압수한 컴퓨터를 탐색하면서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더라도, 피고인(피의자)이 앞서 불참여 의사를 밝혔고 관련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컴퓨터에서 찾은 몰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법정의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29). A씨는 2013~2019년 노래방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28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9년 10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A씨의 집에서 컴퓨터 1대와 스마트폰 1대를 압수했다. A씨는 당시 원본반출확인서에 '본인은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몰카 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의 변호인에게 컴퓨터 탐색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수집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컴퓨터 등 압수물이 아닌 현장에서 확보한 피해자 32명에 대한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와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A씨로부터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탐색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A씨의 진술도 나온 상태였다"며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이용해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둔 영상물을 압수했고,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위법수집증거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676). 1심과 같은 형이다. A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해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간격에 비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체포장소와 시간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체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부장검사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판결](단독)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변 등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8).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포천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그 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 의정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계속 설득하자 소변 등을 임의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의사를 번복해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 그를 설득했는데,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양변기 안 물을 소변 대신 제출했고, 경찰이 아닌 어머니가 채취하는 조건으로 모발 채취에도 동의했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어머니와 여성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에 반해 소변 등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를 포기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로부터 제출받은 증거가 위법한 이상 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2차적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제출했다"며 "처방을 이유로 약품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거물을 압수함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 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경찰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676). 민주노총 간부인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 현장 출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점거하고 진·출입하는 트럭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월 천막 등을 철거하려는 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 등의 증거능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을 문제삼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된 채증자료 CD의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라며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본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A씨 등 40~50명이 경찰과 대치해 점거 등 반대시위를 했다"면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짜 경찰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손현수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br>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여성 치마 속 촬영 확인"<br> 대법원, 일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결]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142).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 받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집행했다. 경찰은 다음날 박씨를 석방했고,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채 박씨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박씨는 2018년 3~4월에도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복제한 다음 이를 출력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박씨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피의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박씨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4-26
형사일반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확정 판결 따라<br> 구속여부 관계없이 무죄 확정되면 신청해 받을 수 있어
[판결]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19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원의 형사비용을 보상하라고 지난달 19일 결정했다(2019코94). 형사비용보상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때에도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6년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같은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12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완종
이완구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0-03-18
형사일반
"증거능력 없어"… '오바마 대통령 딸 협박글' 혐의 30대에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613).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마크 리퍼트 당시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2심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A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2심은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나 A씨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나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은 A씨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
오바마딸협박
성폭행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사후 압수영장도 없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
[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돼 무죄가 선고됐다. 입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59·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A씨는 지난해 4~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여관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만~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추 판사는 "당시 A씨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고, 경찰관은 이후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대기하던 경찰관 5명에게 연락해 이들이 여관으로 단속을 위해 들어왔다"며 "그 중 2명이 A씨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영업장부를 발견하고는 A씨에게 재차 인적사항과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당시의 상황과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숙박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선고 이어 "압수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 객관적 물증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부를 제출받은 것인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영업장부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현장에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이어서, A씨로부터 장부를 압수할 당시 A씨의 임의성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숙박업주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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