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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증거능력 없다…대법원, 유죄 선고 원심파기
[판결]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증언 전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825). A씨는 2004년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B씨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B씨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反해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2심 공판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 B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사는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A씨가 부동의하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B씨는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뒤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소환해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다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진술조서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인 A씨가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
진술부인
진술조서
손현수 기자
2019-12-01
형사일반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은 법관 면전에서 성립<br> 반대신문 통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진위 밝히고<br>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예외는 최소한도에 그쳐야<br> 대법원 전합,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 판결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945). A씨는 2017년 3월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B씨도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11월과 이듬해 1월 열린 A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건인 내 사건이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며 법정에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1심은 2018년 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B씨는 2018년 5월 필로폰 매매 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이후 열린 A씨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다. 하지만 B씨는 "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며 A씨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상고심에서는 B씨처럼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면 B씨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 등이 증거로 인정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소법은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형소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모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법정에서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경우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음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형소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B씨는 1심에서 이미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그가 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2심은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가 처벌보다는 적법절차 중시와 증인보호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검찰 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 증언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화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1-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 "압수수색 과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판결]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왜?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72).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 등에게 교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순순히 수사를 받았으니 절차를 지킨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백악관
오바마
협박
박수연 기자
2019-10-18
형사일반
'적법하게 영장 발부' 신뢰할 합리적인 근거 있고<br> 영장주의 회피 의도로 압수수색 했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2015년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그의 노트북을 압수했고, 파일을 복제했다. 그런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 한편 경찰과 검사는 문제의 영장을 토대로 압수한 자료에 근거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그러면서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서명·날인란에 판사 서명, 영장 앞명과 별지 사이 간인이 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일 출력물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해 수집됐다는 절차상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라며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장에 따라 수집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도 "압수수색영장에 비록 법관의 날인이 누락됐지만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부된 것"이라며 "영장은 유효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날인
압수수색영장
손현수 기자
2019-07-15
형사일반
서울고법, 방위사업체 직원들에게 '무죄' 선고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I사의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I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년 6월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 등 컴퓨터 저장매체와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3년 3월 A씨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2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는 2015년 9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앞서 조사본부가 압수한 압수물 중 A씨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조사본부에 압수물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2015년 11월 기무사는 'A씨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의 압수물들을 재압수했다. 기무사는 이를 기초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무사는 2016년 3월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다시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 A씨에 대해 발부된 영장으로 A씨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압수수색이었던) B씨에 대한 컴퓨터 외장하드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는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외장하드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저장돼 있어, B씨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해 반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C씨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했다"며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판사가 A씨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B씨와 C씨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
압수
박미영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었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6-02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상 횡령' 김모씨에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 철회 못해… 피고인 부인해도 증거능력"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거에 대한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에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5).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대화 녹취록과 정산서를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로 함에 동의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쳤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착오로 서명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회사대표로 재직면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횡령
증거
이세현
2019-04-11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공연음란 신고자가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63) 경찰의 신원확인으로 본명이 곧바로 현출 되었고 진씨는 2017년 7월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범행 20분 후 범행장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며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그러자 진씨는 항소하면서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자인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직후 신원조회결과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현출됐고,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도 가명조사가 가능하다"며 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연음란
진술서
증거능력
이세현 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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