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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최씨는 2015년 1월 산지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민모씨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성토(盛土)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간허가지 공사를 민씨에게 도급을 줬는데 민씨가 임의로 성토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씨와 포크레인 기사 이모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민씨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민씨의 편을 들어 허위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민씨는 공사대금 중 잉여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대 분량의 토사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그 이유를 채권자인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반면, 최씨는 굳이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성토를 지시할 동기가 없다"면서 "민씨의 진술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최씨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으로 보인다"며 1심을 취소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판절차에서 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모순 외에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며 "이에 비해 항소심의 판단은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로 1심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잉여 토사를 인접토지에 성토하는 행위는 공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3~4일에 한번씩 공사현장을 방문한 최씨가 이를 몰랐을리 없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외 송금내역 등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 등은 오히려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과 부합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계획
산지전용허가
공판기일
허위증언
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직접심리주의
이세현 기자
2018-04-19
형사일반
[판결] 제자 폭행하고 법원서 증인 때린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냈다며 법원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2573).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9월 1학년 A(13)군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5∼6차례 뺨을 때렸다. 최씨는 A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을 뿐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했다. 이후 폭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 재판의 목격자 증인신문 중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최씨는 법원 복도에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B(14)군을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B군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지도·훈육하는 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기까지 했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 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학생까지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학생을 폭행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자폭행
폭력교사
학부모무고
법원난동
증인폭행
장혜진 기자
2014-11-19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2013고합1092)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준홍 등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전 고문이 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요구에 10여차례나 불응한 만큼 최 회장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김준홍이 형사판결을 면하기 위해 왜곡 진술을 했다"며 "김준홍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 증인신문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적인 증거는 SK직원 박모씨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의 물증이지 김준홍의 진술은 김원홍의 혐의 입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최 회장을 먼저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위해 다음 달 3일 박씨와 김 전 대표의 다이어리를 작성한 황모씨를 먼저 신문한 뒤 최 회장 과 김 전 대표, 최 부회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경법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베넥스
김준홍
증인신문
선지급금
임의소비
홍세미 기자
2013-11-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복잡한 사건 쟁점 집중 정리… 예측 못한 부분서 패소 없게<br> 대법원, 재판진행 노하우 등 수렴… '민사재판 리포트' 발간
[민사재판 바뀐다] 1심 '불의타' 줄여 재판 승복률 높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쟁점 때문에 패소하는 이른바 '불의타'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당사자 다툼이 심한 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충분히 운영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줄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변론준비기일은 좀 더 길어지고, 변론기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업무자료집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나열하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관을 그룹별로 인터뷰한 결과와 함께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심증 교류의 활성화, 판결서 작성 방식 등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법관에게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만큼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면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사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한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아픈 게 불의타다. 싸웠는데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싸운 일도 없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므로 1심 집중 방안을 통해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기일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상세히 파악했어도 변론종결 전에 쟁점화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낼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을 판결서에 적는다고 해도 당사자는 이를 불의타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압축적인 절차 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절차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항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 협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급적이면 변론기일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합의부 전원이 당사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심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심리 방향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입증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전문재판부의 사건이나 심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형 사건 등은 미리 시간을 두고 서면이 오가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변론 종결 후에도 '불의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20532)를 통해 "변론 중에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된 사항이 변론 종결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이를 쟁점화하고 그에 관한 변론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변론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에 대비해 쟁점 정리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승복률
민사재판리포트
자료집
독립성
좌영길 기자
2013-04-15
전문직직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의결… 법정언행 이유로 징계는 처음<br> 징계 수위는 낮아… 대법원 "관보게재·인사기록에 남아 가볍지 않아"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에 견책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사유로 현직 법관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정에 반영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만약 유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낼 수 있고,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는 지난 2009년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정모(55)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불복소송을 내 패소한 사례(2007추127)가 유일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66세의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징계권고안을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정언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이며,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견책징계
부적절한법정언행
막말판사징계
막말판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1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형사재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안 돼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가 형사소송법 제29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6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증언의 취지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며 "형소법 제297조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형소법 제29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변호인이 출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퇴정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2009년 9월 양씨는 업무방해와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폭력조직 두목 김모씨와 행동대장 심모씨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자 "김씨와 심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진술이 이뤄진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증인신문
피고인퇴정
형사재판
증인진술
반대신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피해자 항고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한 광주지법 이송결정 취소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 파기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원일치 결정
형사 피고인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합헌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또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직폭력범죄를 저지른 김모씨가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단체 등의 공동공갈)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항소하면서 "1심이 유죄의 증거가 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57)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실제로 위해를 당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폭력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의 신고자 등을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작성의 조서나 증인작성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해 신문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증언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해 반대신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만약 증인이 위증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피고인퇴정
증인신문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인적사항비공개
정수정 기자
2010-11-2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나온 사정들만 가지고 유무죄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특별한 사정없이 1심 판결을 깨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모(49)씨는 2006년과 2007년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2007년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2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증인이 모순된 증언을 한 바 있고 여러 정황상 실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449)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은 증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봐 배척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보는 등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고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정들에 비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이 증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해 불과해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증인이 제1심에서 한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인신문
항소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무죄판결
증거조사
정수정 기자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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