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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다면 위법으로 못 봐
[판결]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내 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명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단전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빌딩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8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빌딩 운영위는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A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공유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운영위는 2006년 8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1항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2회 계속 연체한 때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와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5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관리규약이 결의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지만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B빌딩 운영위는 A씨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2년 3월 법원에 A씨 등을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관리비 7300여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씨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 체납관리비 사건으로 이행돼 2012년 9월 'A씨 등은 연대해 운영위에 2012년 8월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0여만원을 지급하되, 2012년 9월말까지 1000만원, 2012년 10월말까지 5860여만원을 각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운영위는 2012년 11월 말경부터 2013년 1월 말경까지 A씨 등에게 '조정조서에 따라 2012년 10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58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9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 등이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자 운영위는 2013년 1월 단전조치를 했다. 운영위가 A씨 등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과한 관리비는 총 9630여만원이다. 운영위는 이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본소)을 냈고, A씨 등은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를 냈다. 한편 운영위는 2심에서 본소를 취하했다. 1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제정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정 관리규약을 위한 2012년 4월 총회에 구분소유자 총 67명의 4분의 3인 50.25명에 미달하는 47명만이 참석했으므로 개정 관리규약 역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조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영위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취한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2심도 "A씨 등은 조정이 성립한 다음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운영위는 2012년 12월 단전조치에 대해 구분소유자나 입주민 76%의 동의를 받았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정·개정돼 무효지만,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단전조치에 관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했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리비
관리규약
단전
상가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br>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받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해야<br> 대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 승소 확정
[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민사일반
대법원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못해"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대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다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의 직원이 공사중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B씨 집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A씨와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1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것으로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구상금 36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철거공사로 B씨가 입은 손해가 A씨가 배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1월 2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철거공사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가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급한 410만원을 제한 1100만원에 대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소송
민법
박미영 기자
2021-06-25
민사일반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판결]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최근 확정했다(파기자판).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기사가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들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측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사측은 추가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사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 친절서비스 촉진위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근로"라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사비와 만근 초과 근로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통상임금이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 등에 대해 파기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판결로 확정됐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연장근로
만근초과근무
버스기사
휴일근로
만근초과
손현수 기자
2021-02-17
민사일반
대법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 상법이 정한 이율 적용해야"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4억여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5%로 할지, 상법이 정한 6%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정이율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라며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며 "B사는 A사에 잔여 공사대금 4억여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과 민사법정이율(5%)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98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손현수 기자
2021-01-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기원에 47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피해어민 9명은 피해주민단체위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A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피해주민단체위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에 착수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은 정부로부터 화해금 99억원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어민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주민단체위는 이후 A법무법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사건 위임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결국 피해주민단체위는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단체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 주체는 피해어민 개인들"이라며 "A법무법인과 피해주민단체위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돼 있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주민단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주민단체위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위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단체위는 피해어민들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액 수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에 권한을 위임받아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로 피해주민단체위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주민단체위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A법무법인에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의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화해금의 7%는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가 청구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과보수
로펌
태안기름유출사고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파면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낸 소송(2018나50880)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에 더해 성과상여금 14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이 실제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봤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었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직했다.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분류해 일괄 지급해 왔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대해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는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파면
누명
성과상여금
박수연
2019-02-07
대법원 첫 판결…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사대금채권 넘기면 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도 함께 이전"
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이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이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19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공사업체인 B사는 1992년 유통업체인 C사와 공사대금 227억원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C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자 B사가 소송을 냈고, 2001년 법원은 'C사는 B사에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B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18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A사에 넘겼다. A사는 2013년 민법 제666조가 규정한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을 근거로 C사 소유의 이 신축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00억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공사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대금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C사의 채권자인 문씨는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C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사를 맡은 사람의 저당권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도 이전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며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저당권청구권은 주된 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사가 넘겨받은 20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의 공사대금 채권에 한해 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나머지 채권액 80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세현 기자
2018-12-05
민사일반
"복잡한 이행소송 문제 해결 위해 필요"… '7대 6' 의견으로 판결<br> 종전 이행소송 외 간이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원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남씨가 원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남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한 것이다. 원고승소라는 결론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원칙상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이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는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다"라며 "또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하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5명의 대법관은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95159_16163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대여금
이세현 기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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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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