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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대법원, 검사와 국가에 배상책임 인정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어줬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D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D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D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A씨와 C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한 다음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B변호사에게 각 2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D검사와 국가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올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검사가 C씨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와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불법행위
직무집행
퇴거
수갑 연결
박미영 기자
2021-04-08
형사일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같은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형태나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1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과거 '학부모회 직원'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던 근로자들로, 사무행정·시설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받는 호봉제근로자들이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은 학교에서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의 근속승진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A씨 등 호봉제근로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이들이 일반직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근속승진제를 적용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봉제 근로자들은 이와 달리 분단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지만,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호봉제근로자들과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
호봉제근로자
공립학교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12-16
민사일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52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2017년 1월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12-15
형사일반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69).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갖춰야 한다. B사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그를 채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2년간 B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 재판에서는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므로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했다면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B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대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법
자격증
손현수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반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0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모든 국민들이 별다른 차이나 차등 없이 그와 유사한 감정을 겪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런 감정으로 인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정신적피해
박근혜
조문경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장병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런데 A씨 소속 소대장은 검사 결과와 달리 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누구에게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담임교관 역시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다. A씨는 함정에 전입한 후에도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자살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모에게는 각 1억1400여만원을, 누나와 형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은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상대 손배 소송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이어 "각급 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군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인성검사 결과 A씨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관계자가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자살
군인성검사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대법원, 유족패소 확정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취침 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1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선임 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보훈청에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선임병에게 암기 강요·군기 등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어려워 1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A씨는 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자대배치받은 지 4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A씨가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업무상재해
자살
손현수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서울고법 판결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군에서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복무한 A씨는 2011년 2월 보훈지청에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군 복무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후 총기계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가 관리하던 총기박스의 수량과 무게, A씨의 척추 퇴행의 정도를 더해 보면 이 같은 A씨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경위에 따르면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무기고에서 밖으로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1개당 무게가 약 30㎏ 정도로 총 1.8t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군복무로 인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같은 판단기준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소견만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보훈지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박미영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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