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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전교조의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차로 행진 허용해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의 차로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5)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행진의 참가인원이 약 1000명이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한 상태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집회 측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최근 집회와 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 등을 볼 때 집시법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주최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로터리, 정부서울청사 앞, 내자동 로타리, 푸르메센터 앞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28일 경찰에 집회·행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도 행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신속하게 행진하라"며 조건부 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의자유
차도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1-30
헌법사건
[판결] 헌재 "미신고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시 형사처벌은 합헌"
미리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집시법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이 "미신고 또는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불응죄를 규정한 집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92·2015헌바3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제24조는 미신고 집회·시위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산명령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발휘할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 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4년과 지난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위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집시법 제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미신고집회
미신고시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해산명령
집회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10-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판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던 유신·군부독재 시절의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집시법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3 등)에서 "해당 조항은 구체적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62년 제정된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973년 제정된 같은 법 14조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삭제됐다. 1970년대 중·후반 이 법으로 처벌받은 A씨 등은 2010년대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들을 처벌했던 해당 법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어떤 집회나 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집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대상 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의자유
옛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이장호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행정사건
[판결]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5구합779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1회 미국 대사관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때마다 매회 50명 내외 정도만 참가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씨가 주최한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11조 4호 중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집회의 목적이 사드배치 강요 반대 등 미국 비판 목적이며 개최일이 평일이라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외교관
대규모집회
시위
외교기관
평통사
이장호 기자
2016-06-20
형사일반
[판결]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기자와 강모(45)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 활동을 위해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며 "기자로서 취재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나 희망버스 기획단과의 사이에 범죄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 등은 2011년 6월 12일 부산 영도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취재기자
기자
영도조선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신지민 기자
2016-06-17
행정사건
명백한 흠결 안돼 집회장소변경 요구 못한다<br> 부산지법,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판결
[판결]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에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P사의 매각과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경찰서에 같은 해 10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연제서는 같은 날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날짜를 바꿔 같은 달 16일, 27일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통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장소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연제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
금속노조
노동탄압규탄결의대회
부산시청
통행권
집시법
이세현
2016-05-0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6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20조 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참가한 시위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지만) 유씨의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집시법
해산명령
자진해산
홍세미 기자
2015-12-21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형사일반
실제 개최 않았다면 다른 집회 열었어도 집시법 위반 아냐<br>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다른 집회 막으려 한 '허위 집회신고' 무효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허위신고된 것이라면, 중복 신고로 집회 개최가 금지된 뒤의 신고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99)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집회시위법 제8조2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과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앞서 신고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김씨가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집회신고
4대강사업반대집회
집회금지통고
집회시위법
타집회방해목적집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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