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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42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초과해 무단결근을 하던 중 나쁜 마음을 먹었다. 우연히 본 병원과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은 뒤 요양기관기호와 의료기관명칭, 처방의약품 명칭 등을 입력해 허위 처방전 40장을 작성한 다음 인근 인쇄소에서 출력해 상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제출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해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사문서위조
처방전위조
박수연 기자
2019-03-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상표등록
약국
손현수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오면 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42회에 걸쳐 약을 조제·교부하면서 의약품이 교도소 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17조 1항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나 검사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신씨가 처방전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이용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씨가 발급한 것은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전이 아닌 증명서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신씨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가 발급한 문서는 증명서에 해당하고, 이 증명서는 교도관을 통해 환자들에게 교부됨을 전제로 준 것"이라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608). 다만 이유는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해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이 신씨가 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신씨가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증명서
처방전
진찰
의사
재소자
이세현 기자
2018-01-22
정보통신
[판결]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등 위자료 총 5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나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회는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이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월 이후 암호화된 정보를 보면 한국IMS헬스가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현재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아이엠에스헬스
대한약사회
환자
의사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불법수집
이순규 기자
2017-09-12
의료사고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203864)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교부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응급실 신세를 졌고,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듬해 5월 B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
성명확인의무
이순규 기자
2017-04-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이장호 기자
2016-07-21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의사 조모(59)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강모(45·여)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달 뒤 강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조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가 거부하자 강씨는 2013년 2월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 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조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틀에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참다 못한 조씨는 2013년 6월 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12월 조씨를 상대로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씨도 강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에게는 지난해 1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1871)에서 최근 "강씨는 조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강씨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부작용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600만원을 조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성형부작용
울트라리프팅
성형시술
치료비
위자료
접근금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6-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컨설턴트가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을 개설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 챙기고도 고작 하루 30건 내외의 처방건수에 불과한 적자 약국을 열어줬다면 비용을 모두 환불하고 약사가 입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4일 약사 이모(5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씨가 약국 컨설턴트 최모(50)씨를 상대로 "5억6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8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는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한 다음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약국 건물 위층에 병원 유치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비용과 운영상 적자,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개설해준 약국이 하루 처방건수 30건 내외에 그치며 계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최씨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서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약국을 열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들어오는 약국을 개설해줄테니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그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이씨에게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주고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시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약국으로 이전해주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씨가 송금한 금액에 적자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최씨는 2012년 12월 이씨에게 약국을 실제로 개설해줬지만 이씨의 약국은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평균 30건 내외에 그치며 적자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건물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거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11-10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 대법원 "환자 처벌할 수 없다고 약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주시 문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약국을 찾은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장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대향범
처방전
의사진찰
홍세미 기자
2015-07-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비아그라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제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비아그라
상표권
디자인침해권금지
팔팔정
신소영 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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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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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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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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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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