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소년보호법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인터넷
형사일반
구법은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 단순 시청 행위 처벌 규정 없어<br>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시청 모두 처벌하는 현행법과 달라
[판결]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사서 시청…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이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5).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에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2020년 6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당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했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며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개정 전 법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청
성착취물
음란물
아동
박수연 기자
2023-01-0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행정사건
[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못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9년 2월 A사에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 구체적 인식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영업행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대표와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A사는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업무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법이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B,C씨가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용인시가 A사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B,C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인모텔
모텔
행정제재
청소년
미성년자
손현수 기자
2020-07-20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보이고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47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가 음식점에서 만 18세인 청소년 C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이 앞서 2회에 걸쳐 C씨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각각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만 19세가 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C씨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행사한 것"이라며 "C씨의 불법행위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9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처분의 이유는 'B씨가 C씨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C씨의 일행들의 성인이었던 점, B씨가 앞서 C씨가 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C씨로서는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씨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직원 3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이 C씨의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간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검사자가 성인인 점을 확인한 이후 몇 년생인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씨가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따라서 C씨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음주판매
청소년
소주
위조신분증
박미영 기자
2020-03-05
행정사건
[판결] '댄스스포츠'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볼룸댄스와 왈츠 등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법상 '학원'또는'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370)에서 "박씨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예능'으로의 속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서 "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 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오직 체육시설로만 신고해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댄스스포츠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고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무도학원과 무도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댄스스포츠 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상 장소로만 해석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시내에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교육청에 학원법상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므로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박씨는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
교습소
왕성민 기자
2017-10-13
헌법사건
헌재, "심야게임 셧다운제, 합헌"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제공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에서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에 관해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심야게임
게임제공금지조항
청소년
신소영 기자
2014-04-24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영업주 양벌규정에 위헌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 등을 배포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1헌가41)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 개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인쇄소 운영업주인 박모씨는 2010년 3월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있는 전단지의 인쇄를 의뢰받아 1만6000부를 인쇄한 것을 방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광고선전물배포
죄형법정주의
종업원범죄행위
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
좌영길 기자
2012-0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감독상 주의의무 다한 경우까지 형벌부과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해<br> 양벌규정 명시된 구 건설산업법 제98조2항 등 6개 법률 효력 상실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미성년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적용<br> 서울고법, "1인당 1,000만원 과징금부과는 정당"
[이사건 이판결] 노래방 미성년 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한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돼야 할 것" 이라며 "피고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도 비록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임·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보도방에서 불러 일시고용하는 형태이므로 인력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부부는 각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 "다른법과 경합땐 특별법 우선 적용"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음비게법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 혹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심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원고들이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사업장을 양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45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 판사는 "다른 법과 경합이 있을 때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돼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등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래방이 음비게법에 의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타 공익목적을 비교해 볼 때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에서도 원고들의 업소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청소년 1인당 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영업이 제3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므로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유흥주점의 안주등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명 1회 고용마다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노래방도우미
청소년보호법
단란주점
음비게법
노래연습장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영업정지
엄자현 기자
2007-04-1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