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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8억96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2023도14714).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량을 높여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근
알선수재
청탁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3-1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
[판결] 법원 "부친의 채용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 해고는 정당"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 입사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최근 2심에서 뒤집혔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원이 직접 청탁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친이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59143)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부친의 채용 청탁과 우리은행 임직원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부정 입사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채 절차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면접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 처리해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가 이 같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2021년 4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우리은행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우리은행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채용 비리 사태는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의 근거가 된 은행 인사관리지침상 근로자인 A 씨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을 뒤집고 A 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A 씨 사이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채 과정에서의 부정이 A 씨 부친의 직·간접적 관여로 촉발된 이상 A 씨 스스로가 공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인 우리은행과의 관계에서는 A 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통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게 돼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채용청탁
부정입사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3-12-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결론<br> 실형 피고인들 법정구속은 면제
[판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9).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송 전 시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해당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 의원은 해당 수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특별한 문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순차 공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재모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채용 특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95).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채용특혜
부정채용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판결] '채용청탁 혐의' 서대문구청장 前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438).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C 씨의 점수가 면접자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1등 면접자의 점수는 낮추고 C 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구청 내 영향력을 활용해 면접위원장이던 B 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C 씨를 추천하며 "이번 채용 때 C 씨를 뽑아줬으면 한다"거나 "C 씨를 잘 부탁한다"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선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채용을 청탁한 A 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선 "청탁을 받았다는 B 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유력하고, A 씨는 구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채용
공무원
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17
형사일반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녹음
박수연 기자
2023-10-30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2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2021고단7325).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중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역 10개월과 32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며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에 함부로 관여할 경우 법률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했다. 범행 수법이나 수수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죄책 심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세무조사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날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과 1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9·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조사
청탁
알선
뇌물
홍윤지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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