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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박 이사장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박 이사장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회 위원 지위에 기한 직무권한 규정들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18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직권남용
채용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경 기자
2023-03-16
형사일반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재판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춰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의 장학금 명목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lawtimes.co.kr
조국
입시비리
청탁
이용경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 수수 등 혐의' 홍문종 前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691).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도 받았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지며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736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홍문종
뇌물
횡령
박수연 기자
2022-12-16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관직원에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2020누6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기념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대사는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일하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1심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족들을 위한 왕복 항공권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김 전 대사가 가족들과 동행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외교를 위한 공식적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사가 2012년 이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춰 보면, 해당 행위 당시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그 비위사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애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사
베트남
청탁
해임
한수현 기자
2022-09-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협회 항소기각
[판결] 회식 중 대화 몰래 녹음 노조위원장에 전달… "근로자 무기한 정직 처분은 부당"
근로자가 임직원 회식 중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판사)는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329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9년 6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 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A 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관해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A 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협회는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퇴직 처리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0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녹음
징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8-29
형사일반
[판결] '기업 대표에게 아들 채용 부탁' 前 해경서장, 징역형 확정
사기업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전 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세관장 C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501). B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목포에서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관리 및 운영, 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였다. B 씨는 2017년 2월 A 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진로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아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고, B 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목포세관장인 C 씨는 A 씨로부터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는 등 총 3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28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C 씨의 수수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A씨와 C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채용청탁
청탹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2-07-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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