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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사람이 모두 1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최소 2~3년 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B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B씨를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금품
박수연 기자
2019-11-18
행정사건
[판결] "세금 7억원 체납했어도 재산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금지 안돼"
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총 7억8000만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 단위로 같은 처분을 내려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됐을 뿐"이라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1월 파산선고 결정을, 같은해 7월에는 면책 결정을 각각 받았고,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는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사업 폐업 이후 약 5년 동안 3박 4일 일정으로 단 한차례만 출국했을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등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출국금지
국세
체납
박미영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베트남 출신 여성 승소 판결
[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신청을 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B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체류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B씨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A씨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결혼이민
혼인파탄
손현수 기자
2019-07-10
형사일반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 선고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440).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70). 검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대한항공
한진
가사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 인정"<br> 대법원, 배당이의 소송 재외동포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254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며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을 유추적용해,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2년 11월 B씨 명의 주택에 95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전씨는 2013년 9월 B씨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A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전씨는 임차인으로서 각각 배당요구를 했다. 법원은 전씨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해 전씨에게 1923만원, A사에 77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A사는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우선변제요건이 아니다"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는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배당액을 2693만원으로, 전씨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임대차보호법
국내거소
재외국민
이세현 기자
2019-04-14
행정사건
국외도피우려 없는 상태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판결](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 범죄사실과 국외도피가능성 등 국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 제1심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원고승소 판결 A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계좌로 수신한 뒤 이 돈을 지사장인 B씨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9회에 걸쳐 33억2498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6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조의2 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죄
피고인
출국금지
국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9-17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행정사건
서울고법, 헌재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결]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결국 조사·집행자와 심사자가 하급자인 공무원과 상급자인 소장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절차를 모두 진행해 다른 기관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같은 제도가 없는 점 △보호연장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며 "단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012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A씨는 2015년 보이스피싱범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은행 계좌로 약 8개월 간 77억7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출국이 당장 어려워 보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
심사
행정절차법
이장호 기자
2017-10-17
노동·근로
[판결](단독)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를 고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005).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그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씨가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해 이씨가 A씨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고용
미필적고의
종업원
이세현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는<br>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
[판결]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14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09년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이듬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뒤 돈을 갚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A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돼 그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해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배당이의소송
신지민 기자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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