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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3년 뒤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첩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별건 기소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앞서 기소유예한 불법송금 건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했더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변경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담당 검사가 종전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대북송금
유우성
탈북자
북한
박수연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북한 상대 소송, 지난해 7월 이어 두번째 승소
[판결] '6·25 납북' 피해자 자녀, 北 김정은 상대 소송서 '승소'
6·25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자녀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북한을 상대로 한 두번째 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인 A씨의 자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06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전쟁 당시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50년 9월 초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다. 이에 A씨의 자녀 B씨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B씨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해 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71년 전 북한 김일성은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뒤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과 7월 각각 북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지난 23일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가 국군포로였던 C씨와 D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C씨와 D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납북피해자
북한
김정은
손해배상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A씨 등에게 21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탈북을 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된지 4년여만에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군포로
김정은
탈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7-07
행정사건
학력정정 어렵다… 국정원 조사 기록이 사실에 더 부합<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미성년자에 주택공급제한 규정은 최초 공급때만 적용"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도 2심 무죄 판결을 반겼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중국국적
탈북자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29
민사일반
[판결]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3489)에서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성근
종북
손해배상청구
비방
이세현 기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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