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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리한 회사 책임…제조물책임법 적용안돼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어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5일 텔레비젼이 폭발해 화재를 입었으니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모씨등 5명이 S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715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수리를 한 S전자서비스와 S전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4천여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냈다.
폭발사고
텔레비젼
제조물책임법
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06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확인절차 거쳐야'…'수사기록에 없는 범행수법 등 잘못 방송'에 1천만원 지급 판결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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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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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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