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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에 퇴직금 미지급 웨딩업체에 벌금확정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종속적근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제보 내용 공공이익 위한 것"
[판결] '비리 의혹 제보' 前 코치에 소송 낸 차범근 축구교실, 1심서 패소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429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리는 한편,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과 관련된 제보를 했다. 이후 방송사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제보 내용과 취재를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 수석코치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을 내보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축구교실이 A씨와 다른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A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A씨로 인해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은 퇴사하면서 축구교실 측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공간에 신세한탄을 하듯이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송사 제보행위도 축구교실의 운영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글들의 게시행위가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비리제보
언론
이용경 기자
2021-02-24
형사일반
서울고법 "사기 범행 및 임금체불 등 죄질 나빠"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각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32512)에서 최근 "시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근로한 기간을 2012년 2월 이후로 산정해 43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씨는 "2004년부터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다"며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이후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기타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시는 10차례 반복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이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도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도 않다"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가량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성이 인정돼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9200여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공백기간
이용경 기자
2020-12-07
민사일반
대법원, 근로자 청구 각하한 원심 확정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 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6다235480)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 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7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A씨 등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매입
미래저축은행
퇴직금
유상증자
손현수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초과금액 알 수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처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직 택시 기사 이모씨가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나89708)에서 "A사는 이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A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했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A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며, A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A사가 퇴직금 정산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회사로서는 택시 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배가능성이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신용카드 보편화로 사납금 초과수익 관리할 수 있어” 재판부는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다만 이 경우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기사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간 승하차 시간, 영업거리, 요금 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와서 A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퇴직한 시점인 2015년에는 과거와 달리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A사에게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봤을 때, A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충분히 관리 또는 지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퇴직금
평균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남가언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소정의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시간도 포함시켜야
[판결](단독)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B국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8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그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A씨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박 판사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해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대학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관련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간강사들에게 담당 과목 강의 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시험 성적평가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B대학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간강사
근로시간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가합539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탁판매계약은 '백화점의 퇴점조치 통보가 있거나 매장이 철수되는 경우',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B사가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A씨 등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매출 실적을 이유로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B사의 조치를 곧바로 B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A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는 매장 퇴출 방지와 매출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백화점
매장관리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7
민사일반
교통공사 직원 2심도 승소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43901)에서 "공사는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이전부터 매달 20만~110만원까지 역장, 단장 등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듬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됐고,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A씨 등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복지포인트는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게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직책수행비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사측 동의없이 철회 안 돼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건설사인 B사에 입사해 영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B사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의사를 밝혔고, B사는 의무재직기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의사를 밝혔고, A씨는 회사와 퇴직금과 교육비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 사이 A씨의 사직 처리는 완료됐는데, 같은 날 A씨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A씨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A씨는 퇴직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재판부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B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B사에 도달한 이상 A씨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과정에서 B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교육비
퇴직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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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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