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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헌법사건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은 경우도 연금지급 정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배<br> 2017년 7월 '합헌' 판단했던 기존 입장 변경… 2023년 6월까지 입법 개선하라<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7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기존 입장(2015헌마1052)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6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법 제50조 1항 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수급자이면서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조항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이 견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박수연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재직 중 범죄에 금고이상 형 확 확정된 것으로 봐야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 승소판결
[판결](단독)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2018가합593031)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측은 실제 성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공사의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됐다"며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균임금
퇴직연금
성과급
임금
이용경
2021-07-0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0년 무렵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께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B씨가 1986년 공무원 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6월 "A씨는 고인인 B씨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퇴직·사망할 때까지 가족 부양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가 퇴직할 때까지 C씨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혼인신고 법률문제도 해소 이어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했다"며 "두 자녀들은 C씨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A씨와 B씨가 부모로 기재돼 있고, 2018년에는 A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B씨의 집에는 A씨와 두 자녀 등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B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법률상 배우자인 C씨와도 교류하며 이따금씩 동거를 하고, 그와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이뤄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망
공무원연금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이용경 기자
2021-06-09
민사일반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판결](단독)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761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4842)에서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4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와 퇴사자인 A씨 등은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공사가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공사는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반영해 2014년 8월 성과연봉 중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했다"며 "따라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전 퇴직자 등 7616명에 승소판결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등에 따라 공사는 평가대상 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확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한 성과급을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이에 공사도 그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해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돼왔다"며 "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새롭게 결정된다고 해서 그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과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퇴직금액 등의 하한을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과 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평균임금
근로자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금
이용경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br> 계속성·정기성 인정…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야<br> 울산지법, 근로자 승소 판결
[판결]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 등 294명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6)에서 최근 "동서발전은 원고들에게 약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동서발전도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발전 보수규정 등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동서발전은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A씨 등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금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
남가언 기자
2020-09-07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86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제40조1항에 같은 내용이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모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 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퇴직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유족연금액
재산권
손현수 기자
2020-07-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같은해 10월 퇴직연금수급자인 A씨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에게 그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춰볼 때 개정 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이 규정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돼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공무원
퇴직연금
임기제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5-1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 합헌 결정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복역하던 때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변 전 실장의 신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 전 실장이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자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고,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함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에 의해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역
특별사면
퇴직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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