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가법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지법 "영리목적 엄격히 해석해야"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형사일반
중앙지법, 형의 선고 효력 잃어… 일반 형법 적용해야<br> 항소심서도 1심 유지… 검찰 상고 포기
집유기간 지난 전과, 특가법 가중처벌 못해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임모(70·여)씨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특가법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씨처럼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형법을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3100).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경우 별도의 형실효 없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형의 실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유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해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기간경과
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가중처벌
법적효과
이환춘 기자
2010-01-12
형사일반
'강도상해범 반토막 처벌' 과연 誤判인가
'특강법 누범가중' 직권적용 싸고 판사들 입장 엇갈려
최근 서울고법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반 형법상의 누범가중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강법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하는 데 그렇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은 '강간상해범 반토막 처벌'이라는 제목을 달아 '검찰과 법원의 법리오해로 강간상해범을 가볍게 처벌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오판(誤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것도 오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사가 특강법상의 누범가중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 직권적용해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은 특강법 제3조를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의 실무례는 특강법을 직권적용하고 있다. 지난 9일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간상해죄에 대해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만을 했다"며 1심을 파기했다(09노2624). 재판부는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직권적용 불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강법 제3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과 달리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법원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강법 제3조는 단기의 2배 가중으로 형이 너무 가혹해 책임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기소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파기된 1심 재판부는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강법 조항을 모든 사항에 일률적으로 직권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사안별로 오히려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특강법의 적용을 직권요구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등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형법상 누범가중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최장기인 징역 25년까지 선고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형의 양정을 하기 위한 처단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까지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파기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은 여러차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판결이 대표적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를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1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한 바 있다(07노251).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대법원판례 불분명= 이처럼 하급심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특강법 제3조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해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했다해서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10년 전에 나온 것인데다, 누범가중 적용 안 한 대구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해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석론으로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도 "입법취지에 따르면 직권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형량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검사에 공소장 검토요구 의견도= 검찰의 공소권과 관련해 이런 경우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판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특강법 적용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축소기소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원이 일률적으로 특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판사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자신이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이 적용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 갑자기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해 형의 단기까지 두배로 가중하게 되면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권 적용·부정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강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직권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검사에게 공소장의 검토요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강법 제3조의 적용가능성이라도 시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법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
공소장변경
직권적용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br> 서울중앙지법, 특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일반형법 적용해 벌금형 선고
집유기간 경과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안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씨(69·여)는 지난 2008년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사탕 가격은 도합 13만3,800원에 불과했지만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가법 적용에 대해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3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뜻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실효법 제7조1항의 '형이 실효된다'는 의미와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모두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것으로서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실형일 경우는 형실효법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집행유예일 경우는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1건의 실형 판결만 아직 집행 종료일로부터 형실효법이 정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실효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1980년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누범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엄단하고 사회정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집행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절도죄
형실효법
집행종료일
이환춘 기자
2009-09-23
교통사고
형사일반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反하지 않아<br>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합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울산지법이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200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역시 구체적인 사고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음주운전
치사상
형사처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류인하 기자
2009-06-10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 부과… 책임원칙에 反해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상해죄
살인죄
재범
특별형법
누범규정
특가법
엄자현 기자
2008-12-30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902)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서 “윤씨가 노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증을 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규정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면허증
사고현장
교통사고
사고현장수습
구호조치
현장이탈
류인하 기자
2008-10-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정도 넘은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어”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강연·기고 등 취지 불분명… 피고인 양심의 자유 등 침해 소지
"정몽구 회장에 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원심파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부과된 금전 출연, 준법경영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헌법 제12조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ㆍ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먼저 8,400억원 기부 사회공헌약속 이행부분에 대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형법에 의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 주제강연과 언론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만약 횡령 등 사실을 뉘우치는 뜻을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명령만으로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 또는 기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준법경영
뇌물공여
김동진
집행유예
불가분
여태경 기자
2008-04-14
형사일반
대법원, 정대근 농협회장에 유죄 확정… 농협은 특가법상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556)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1항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행령이 특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농협간부
뇌물
수뢰죄
농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7-12-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