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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헌법사건
헌재 "공정하고 투명한 기능 수행 위해 필요"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교비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執猶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교비를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1노86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6월이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9억2000만원의 교비를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비 계좌와 연결돼 있는 직불카드를 임의 사용한 부분 등을 포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80억여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교비횡령
당선무효
업무상횡령
강성종
민주당의원
김승모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거액의 고객투자금 횡령,...호화생활한 것 죄질 나빠' 징역5년형
삼부파이낸스 양재혁 회장 법정구속
삼부파이낸스 양재혁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4일 고객투자금 1천1백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부파이낸스 양재혁(45) 회장에 대한 항소심(2000노251)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회장이 회사돈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 행위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유죄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중 일부는 선처를 원하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삼부파이낸스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1천1백16억6천만원을 빼돌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 설립 및 증자, 5개 계열사 운영비, 부동산 7건 매입자금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호화생활 경비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4월 건강악화로 인해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고객투자금횡령
삼부파이낸스
매입자금유용
양재혁
호화생활
홍성규 기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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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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