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과정에서의 자백을 배척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성군수 김일수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99노3280)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자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백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첫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엄문과 자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회유에 의한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백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셋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넷째, 원심법정의 자백내용이 명확치 않고 형식적이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군수의 집무시간에 부속실을 통해 군수실로 들어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여섯째,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주는 1백만원 중 10만원만 받고 돌려준 김씨가 아파트건설사업 승인대가로 1억원을 요구, 받아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모녀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전 죄목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었다.(2000노1021)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17일간 외부와 고립된 상태로 16회의 피의자 신문조서, 40회의 자술서, 1회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건강한 남성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금된 피고인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 제1회 공판기일까지 국선 변호인이 전혀 접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이 원심법정 제1회 진술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