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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법관신분 계속유지로 이의절차 조속 해소 필요성 강해"<br> "대법원장 영향력 줄이는 입법개선 노력 필요" 보충 의견도 제시
법관징계 불복절차 단심재판은 합헌
최근 판사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게 한 법관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반복적으로 법원 내부망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징계, 단심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강해"= 헌재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 단계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며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해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법관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법관징계는 신속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법관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법관인 위원은 외부 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박일환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또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제가 아닌 2심제에 의하게 하는 등 입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도 밝혔듯이 법관 징계절차는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원조직 특성상 징계위원회와 불복소송 심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정영진부장판사
법관품위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
판사중징계
좌영길 기자
2012-02-27
헌법사건
헌재, 3월 8일 공개 변론<br> 이동전화 번호 통합 등 4개사건 변론일정 공개
확정 판결받은 수형자 DNA채취는 위헌인가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적용,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DNA법 위헌 판단을 비롯, 담배사업법 위헌 확인 등 5개 사건의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3월 8일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2011헌마28)'은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DNA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데도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감사원의 연세대 법인에 대한 감사사건(2011헌마665)'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 감사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세대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열리는 이동전화 번호통합 사건(2011헌마63·468)도 관심을 모은다. 휴대전화 식별번호 011,016,017,018,019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계획이 재산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사건이다. 6월 14일에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과도하게 포함되도록 했는지,이것이 교직원들의 공무담임권과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다툰다(2011헌마612). 7월 12일에 열리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12헌마38)의은 폐암 판정을 받은 조모씨 등 8명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사건이다. 이석연(5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청구인들은 인체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이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
담배사업법
디엔에이법률사건
연세대법인에대한감사원의감사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
좌영길 기자
2012-02-01
행정사건
헌법사건
'梨大로스쿨 여성에만 입학자격' 헌법소원 공개변론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후보난립 예방'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무소속 예비후보자 불출마 기탁금 국고귀속은 합헌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낸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후보자등록을 준비하던 임모씨가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9)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탁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실현기능을 억제하고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임씨는 2010년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A지역 구청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
기탁금
국고귀속
공무담임권
평등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문대 졸업자만 4년제 편입 인정… 고등교육법 규정, 평등권 침해 아니다
3년제 전문대학에서 5학기를 마친 사람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년제 전문대를 중퇴하고 방송통신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던 이모씨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4년제 대학 편입학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44)을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해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교육시설은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3년제 전문대학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송두환·민형기 재판관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것과 학업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3년제 전문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을 편입학하기 위해 반드시 졸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1994년 3년제 간호대학에 입학했으나 3학년1학기를 마치고 중퇴했다. 이후 이씨는 2011년도 방통대 편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전형을 알아보던 중 편입자격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등으로 한정돼 있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등교육법
전문대
편입
4년제
방통대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0-12-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추가… 法 개정 됐다면 新法따라 재판해야"
헌재, 양벌규정 관련 위헌심판청구 각하결정 또 논란
양벌규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결정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무과실책임형태로 규정된 구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더라도 이후 법개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추가됐다면 신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결정(2009헌가23등,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7일자 5면 참조) 때문이다. 헌재가 무과실책임 형태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영업주나 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봉쇄됐다. 이 때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판단을 내려야 할 일선 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헌재의 취지대로 하자니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헌재의 입장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판결을 미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헌재결정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가 책임있는 영업주나 법인의 처벌까지 면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형벌의 위헌결정 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일 뿐 평등권 등으로 보호해야할 이익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재가 헌법적 분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양벌규정이 포함된 361개 법률 중 306개 법률이 책임주의가 가미된 형태로 개정됐다. 나머지 법률은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과 같은 논란이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때다. ◇ 일선 판사들 헌재결정에 '난감'= 헌재는 각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영업주나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면책조항이 추가돼 과실책임규정으로 바뀐 만큼 신법이 무과실책임규정 형태의 구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개정이어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실이 없는 영업주나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며 "구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대로라면 신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납부했던 벌금도 찾아갈 수 있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의 입장은 결국 양벌규정에 있어 개정 신법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주지만, 개정 신법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위헌판단 필요없이 신법을 적용하라는 방식인데 개정법이 존재하느냐 유무만을 갖고 이처럼 큰 형평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수많은 양벌규정에 대해 일일이 위헌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영업주나 법인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헌결정과 각하결정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헌재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판사의 직업적 양심상 허용될 수 없다"며 "그렇다고 유사사건에서 계속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헌재의 입장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 헌재, 형평성 문제 반사적 이익에 불과 "결정에 문제없다"= 이에대해 헌재는 이같은 형평성의 차이는 형벌의 위헌결정 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무과실책임형태로 규정된 양벌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은 양벌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선임·감독상의 책임있는 영업주나 법인까지 면책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위헌결정 또는 각하결정 등 결정 형태에 따라 피고인들이 얻는 사실상의 이익에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는 형벌의 위헌결정 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신법이 존재함에도 구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책임있는 사람까지 면책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정의관념에 어긋난다"며 "개정 신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영업주나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법학계에서도 의견 분분= 이번 헌재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있는 영업주나 법인이 면책되는 것은 반사이익에 해당할 뿐 그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책임있는 영업주나 법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고 헌재의 결정형태에 따라 다소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등으로 보호해야할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결정 등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명을 가진 헌재가 재판의 전제성이란 요건을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더라면 법률의 위헌적 효력이 모든 이들로부터 사라져 처벌위기에 놓였던 사람을 모두 구제해 줄 수 있었을텐데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회피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벌규정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형평성
벌금형
위헌결정
김재홍 기자
2010-10-12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결정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은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관련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임대사업자 (주)B사가 "2008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게 한 규정이 재산권·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58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양전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의 자유에 관해 보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 신청서류협조조항, 감정평가법인선정조항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춰 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고 기존의 분양전화방식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분양전환승인
주거안정
신뢰보호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0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합창원시장 선거 위헌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전모씨가 "폐지되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67)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해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라며 "청구인과 같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동록한 사람은 수범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폐지되는 지자체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지자체 장의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폐지·통합시 자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역시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 3월 통합 창원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장
부칙조항
예비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통합창원시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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