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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해자가 인식 못 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께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18세·여)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면서 폭행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지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변
혐오감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1-11-12
형사일반
[판결]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6년 넘게 가혹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최 선수와 같은 팀에서 주장으로 활동하며 가혹행위에 담했던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21도11016). 김 전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며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피해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게 하기도 했다. 김 전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최숙현 선수가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 알려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은 감독 또는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특수상해
가혹행위
국가대표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승객 승·하차 위해 잠시 버스 멈췄더라도 '운행 중' 해당<br>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99). 자매인 A씨 등 세 사람은 어머니의 친구인 D씨와 평소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D씨는 '너희 엄마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 자매에게 어머니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이후 세 자매는 2020년 7월 경기 안양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의 말에 따라 수차례 친모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세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보고 D씨도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D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속
폭행
자매
존속상해치사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前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친모인 여자친구는 징역 15년 확정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일곱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B씨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체벌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아들이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B씨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이에 따른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한 B씨보다 중한 면이 있다"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학대 정도와 학대당한 아이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아이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57조 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는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학대
폭행
상해치사죄
이용경 기자
2021-09-16
행정사건
재직 중 범죄에 금고이상 형 확 확정된 것으로 봐야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 타인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796). A씨는 2019년 12월 밤 10시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용변 칸으로 밀어넣은 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라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B씨가 저항하자 용변칸으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A씨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했으므로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이상, 그와 같은 A씨의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유사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인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는지 살피지 않고 주점 여자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만 파기되어야 하지만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13).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최씨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입주민 등에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럼에도 심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여 수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 탓, 사건을 과대포장한 언론 탓, 일부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경비원
갑질
폭행
경비원갑질
경비원폭행
박수연 기자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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