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품위손상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9누41128)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혔고,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나타났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도 A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휴정
검사
감봉
박미영 기자
2020-03-2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부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두457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부장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따라서 임 부부장이 이를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구형'은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면서 "이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부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부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부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임 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임부부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징계처분
형사소송법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청법
백지구형
이순규 기자
2017-10-3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2심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5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 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중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길중진보당간사장
과중한징계
검사품위손상
임은정검사
과거사사건무죄구형
장혜진 기자
2014-11-06
행정사건
형사일반
11일 징계처분취소소송에 직접 출석<br> "검사로서 해야 할 일 했을 뿐" 주장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인간의 도리…"
과거사 재심사건의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39·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무죄 구형은 검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무죄 구형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인간의 도리"라고 말했다(2013구합12454). 임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 역시 유죄구형을 할 사건은 아니라고 봤지만, 무죄 구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 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무죄가 선고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고 주장했다. 또 "백지 구형은 전국 검찰이 현재 겪고 있는 그리고 내일의 문제이고 앞으로 불행한 구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백지 구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어 무죄 구형 당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청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임 검사의 이의제기 후 다른 공판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고, 임 검사가 상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지시에 따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이 있거나 무죄로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 구형을 할 수 있다는 공안부 지침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임은정
창원지검
백지구형
지휘감독
이의제기권
검찰청법
신소영 기자
2013-12-1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술집 여종업원에 행패 부렸다 '징계' 변호사,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품위유지의무
법호사법
징계권
변호사징계위원회
명확성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2-0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징계결정은 정당"… 원고패소 판결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승모 기자
2012-09-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특검팀 무혐의 처분에 영향받지 않아"<br>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안돼
'품위훼손' 이유 변호사징계 위헌아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서모 변호사(66)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90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서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변협징계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품위손상
품위훼손
징계사유
변호사
징계
정성윤 기자
2005-12-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