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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이적 거부 이유 해고는 무효… 복직시까지 월급 지급해야 <br>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음에 노출된 채 16년 간 근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br> 청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철도공무원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
철도청 근무당시 난청으로 진료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A(52)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0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88년 10월4일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해왔고, 소음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인 73㏈에서 94㏈에 달했다"며 "원고의 질병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2006년 1월16일이었고, 1999년1월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6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 그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8년10월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철도차량을 관리했으며 2004년12월까지 근무한 뒤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정비현장에 오래 근무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후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무원
난청
공무상질병
장해연금
국가유공자
철도청
2010-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민사일반
담당재판부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 배상할 수는 없어”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
이 판결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배상의 기준을 일응 구체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는 아무 변화없이 단지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음규제에 대해 행정기준만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2008가합4126 등)들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소음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배상기준인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일 것 △특정한 주체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변화일 것 △그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의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판례들은 환경규제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인 환경권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판례는 행정기준을 넘으면 위법하고 동시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배상액수 정도만을 판단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인한도 이전에 위법성을 먼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행정기준을 넘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며 “그에 대한 해결은 건축규제라든지 수익자부담의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이익의 내용에 있어서 물적 하자와 구분되는 기능적 하자에 있어서 ‘특정이용 영조물’과 ‘일반이용 영조물’을 구분하여 설시함으로써 영주물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구분했다. 도로와 같은 ‘일반이용 영조물’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특정이용 영조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침해를 유발하는 이용자 즉 일반공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나 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강철교는 ‘특정이용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설치·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으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한 소음분쟁의 법리구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수인한도
생활이익
영조물
물적하자
환경배상
통행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철도공사 근로자 파업금지 기간 파업했더라도 “절차상 흠결로 무효”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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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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