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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금통장 사본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을 통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표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한국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고섬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고섬의 상장으로 한화투자증권은 32억여 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고섬으로부터 직접 인수를 의뢰받지 않았고 인수조건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2020누40923).
투자
고섬
한화투자증권
상장
한수현 기자
2022-07-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관계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게 1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0).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관계 회사에 대한 재벌 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은 10년여간 한익스프레스에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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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용경 기자
2022-05-1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회사 합병 따른 매각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 조기 퇴사한 경우
회사 합병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약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토록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적인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퇴직 근로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 소송(2017가2022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 퇴직의 자유 제한하거나 계속적 근로 강요로 보기 어려워 2014년 삼성토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삼성토탈 매각대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에 삼성 측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해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 26일 이전에 입사 시험해 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 + 상여금 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4월말 위로금을 받았던 A씨가 약 한 달 만에 퇴사하면서 위로금 반환이 문제됐다. 약정대로라면 위로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A씨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측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는데,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주식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매각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비춰보면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 등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어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로금
퇴사
근로계약
박수연 기자
2022-04-04
행정사건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승소
25년째 답보 상태였던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효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소송(2021구합54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추진된 소래IC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IC를 짓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원은 개발 사업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시가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간 미집행으로 실효됐다고 고시하자 LH는 IC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IC가 '도로'에 해당해 인천시가 그 비용으로 IC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LH는 조건 이행을 위해 IC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IC를 설치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IC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 1호 등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IC를 인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조항 1호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었다. 인천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영민의 장민수(39·변호사시험 1회), 김슬아(36·변시 9회) 변호사는 "행정처분 하자의 판단기준은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십 년이 지나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공고히 새긴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래나들목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박수연 기자
2021-12-14
민사일반
[판결]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 측이 1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소해왔는데,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9가합500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생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가합5713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미지급금 분쟁이 생긴 것은 2017년 보험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로부터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라 매월 받아오던 생존연금액이 당초 보험약관에서 정한 연금월액보다 부족하면서 시작됐다.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실제 각 보험사는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해석상 지급받아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적립액(만기보험금지급 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즉 '적립액 공제가 보험계약 내용에 포섭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먼저 두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를 통해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각 보험 상품을 비교하며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각 보험 상품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을 설명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 월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품(예: 상속만기형)을 선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사건 연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해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석달 전 C씨 등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C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합572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약관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보험
한화생명
연금보험
삼성생명
이용경 기자
2021-10-15
민사일반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합의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003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지난 2015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대표 노조였던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 불참하면 1인당 300만원을 △쟁의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임금단체협상합의를 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격려금을 받으려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 소속인 A씨 등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금속노조 지회를 제외하고 기업노조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행사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내지 노조 활동과 무관하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의 부제소 내지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합의 내용이 기업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해도 이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지회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기에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지회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중간관리자들을 금속노조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금속노조 지회의 약체화를 시도했다"며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1267명에서 이 사건 합의 직후 1052명으로 줄었고,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 732명 중 302명도 지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했고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9억3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금속노조 지회 측을 대리한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별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여부와 결부시킨 것으로, 이러한 간접적 차별 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도입 후 노동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장려금
격려금
한화
박수연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다290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2009~2011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도 36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의 남편 역시 급여내역서 등 뚜렷한 소득을 입증할 증명자료가 없었다. 그러다 A씨는 11건의 입원 일당 보험으로 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4~2016년까지 단기간 치료가 가능한 식도염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A씨의 보험가입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과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등은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재산 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험계약 중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의 수가 많지 않은 점, A씨가 통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
보험계약
보험료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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