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네 자식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7)씨는 2014년 7월 오래된 친구인 B씨의 동생 C씨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체했고, 연대보증인인 A씨가 캐피탈에 694만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694만원 중 394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5년 4월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씨가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은 300만원을 달라"며 친구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5가소3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할부금채무 해결을 독촉하는 A씨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씨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는 25년된 친구 사이이고 A씨 부인도 B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A씨가 B씨에게 특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도리어 장기매매라도 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했고, B씨도 '화난 심정을 이해하니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협박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동생 C씨와 연대해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