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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정한 복직의도 없는 부당해고 해당<br> 서울행정법원, 회사 패소판결
[판결](단독)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귀명령한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한 달 뒤 A사는 소방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직무내용으로 입사한 B씨에 대해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또 "C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계속 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며 채용공고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원직복직에 갈음해 620여만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B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경기지노위는 "B 씨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라. C오피스텔에선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는 등 A사의 복직명령은 채용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B 씨를 C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기 시작했으므로 C오피스텔에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그 이전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21년 5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해 B 씨는 A사의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
한수현 기자
2022-07-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불법선거운동 주장 객관적·구체적 증거 없어"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성균관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7-10
학부모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br> 대법원 "학습권·교육권 침해 인정돼"<br>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학생과 학부모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다204708)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면서 학부모에게 2018년 2월 말일부로 폐교를 결정했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교육지원청은 보완을 요청했지만 은혜학원은 응하지 않았고, 이듬해 1월 교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다음날 교육지원청은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과 논의하며 다시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3월 2일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 역시 중단됐으며 당일 재학생 3명이 등교했고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 전원이 전학 결정을 하면서 학교는 사실상 폐교했다. 학생 측은 "의견수렴이나 유예 기간 없이 기습폐교를 통보받아 학교를 선택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학생 측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치 않았을 뿐 아니라 폐교인가신청 반려 처분에도 정상화하려는 노력 없이 폐교에 이르게 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은혜학원 등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학교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 교육의 단계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지므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의 학습권 근거로 헌법 제31조 1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2항 등을 명시한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적법한 폐교인가 없이 교직원을 해고하고 학사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은혜학원 이사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폐교
학습권
불법행위
박수연 기자
2022-06-24
폭행을 이유로 해고는 부당<br> 서울행정법원, 회사측 패소판결
[판결](단독) 동료 근로자 폭행…경미한 상해라면
동료 근로자를 폭행했어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양고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73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4월부터 동양고속 기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7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 근로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양고속은 2020년 8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고속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서 그 비위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B씨도 A씨가 피해를 입는 것이 미안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진술했다"며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A씨의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20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판부 “주권적 행위 해당”
[판결](단독) 해고된 주한미군 한국 직원, 美 상대 무효소송 1심 ‘각하’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41224)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인 A씨는 2019년 주한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기간 1년을 거치는 조건으로 고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미국 측은 2020년 1월 A씨에게 '시용기간 중 고용종료 통보서'를 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통보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고사유인 '직무수행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설령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측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는 미군 방첩연락장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대한민국 정보·보안·고위 관료와의 공식적 업무 연락·테러·기타 부대방호 관련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었다"며 "이 같은 업무는 주한미군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미 국방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 보안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됐다"며 "누구를 이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고,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 역시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그 국가의 군사시설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주한미군
주권적활동
이용경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과다…부당해고 해당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해당"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건 접수 10년만에 결론<br>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 5 결정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한차례 재계약을 이유로 갱신기대권 인정 어렵고<br> 법조윤리협의회 계속 존속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br>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 판단 징표도 안돼<br>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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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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