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대표 성모씨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899).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방연대가 총 6장 22조로 이뤄진 규약을 채택하고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해방연대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방연대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을 위해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다거나 활동과정에서 폭력을 행사·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방연대는 모든 활동을 공개해왔고 오히려 구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해방연대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성씨 등이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