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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군 복무 중 의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받고 태국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2020년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성전환수술
변희수
강제전역
전역
이용경 기자
2021-10-08
행정사건
[판결] 제공할 정보 없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통지했다면
행정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에도 착오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민원인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8076)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세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 제도'가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같은 무렵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도 이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감찰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A씨가 2018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에게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 해당 정보들은 우리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의 이같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같은 법 제2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옛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된다"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같은 이유로 A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록 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A씨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A씨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99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비공개
행정기관
정보공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1-07-28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재개발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후 수개월 뒤에야 이를 청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가로서 손실보상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I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0명이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24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조합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원인 A씨 등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해 토지수용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법무법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I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다. 위임계약상 청산금 관련 구체적 방법·시기 특정 안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B법무법인이 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했는데도 조속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I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재결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B법무법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범위를 '청산금 증액과 관련해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B법무법인으로서는 A씨 등의 청산금을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있다 이어 "B법무법인은 I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A씨 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청구를 미루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했다"며 "협의절차가 무산될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위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가 무산되거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B법무법인이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법무법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등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
재개발
재결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1-03-15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수 해임사유 일부 인정되는데도 ‘해임 취소’… 교원소청위 결정 위법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해임 처분 자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9누67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부교수인 B씨를 해임했다. 대학 측이 내세운 해임사유는 B씨가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잦은 휴강과 지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강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해 불성실하게 강의했다는 등 총 10가지에 달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징계 양정도 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해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청위의 결정은 직무 태만 등 해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B씨에 대한 해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학교수
해임
사립학교
박미영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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