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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앙지법, 현대그룹 신청기각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진술·보장하고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작성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양해각서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주식매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MOU해지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송 계속중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취지를 MOU상의 권리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소송을 지속해왔다.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김재홍 기자
2011-01-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했더라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컨소시엄 입찰은 각 건설사가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가진 2~3개 건설사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1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시정명령등을 받은 현대건설(주)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중 50%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7누218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을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구 과징금 고시가 상위규정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들러리업체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징금고시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계약금액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7호선연장공사
현대건설
엄자현 기자
2008-09-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그대로 베껴 아파트단지에 제작… 저작권침해
조형물 구상도안도 '저작물'… 모방조형물 4억원 배상
현대건설이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그대로 베껴 아파트 단지내 모방조형물을 만들었다가 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조형물 구상도안에 대해 저작권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도시경관계획 및 환경디자인 전문업체인 L환경을 경영하는 김모(60·여)씨가 "작가의 동의 없이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베껴 모방조형물을 시공했으므로 1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51459)에서 "피고는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생명의 숨소리, 몸짓, 목제 게이트 등의 상징조형물 등은 단순한 조형물의 스케치에 불과한 수준을 넘어서 건설사가 구상도안을 토대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도안"이라며 "조형물 구상도안에 심미적·예술적 표현도 상당한 정도에 비춰보면 조형물 구상도안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다리의 교명주 부분이나 난간부분, 보도포장 부분은 건축부속공작물에 불과해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의 건축미술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건축저작물로서의 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난간 및 보도포장에 다소간의 심미적인 요소를 부과한 것에 불과해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직접 조형물을 제작할 때의 작가의 창작에 대한 대가는 조형물 설치대금의 30%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조형창작품의 경우 조형작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작품스케치, 제작도면, 시공내역서 등으로 이뤄진 조형물 도안의 가격은 통상 조형물 설치대금의 10~20%인 점에 비춰볼 때 현대건설은 조형물 설치대금 17여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손해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한국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원고는 현대건설에게 낙찰받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유명 조형작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현대건설은 원고로부터 여러개의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받았다. 조형물 구상도안을 이용한 조형물 제작 및 시공과 관련해 원고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으나 계약에 실패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다른 조경업자에게 용역을 줘 그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에 조형물 도안의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형물
구상도안
스케치
현대건설
모형조형물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8-19
공정거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내부적 컨소시엄 구성… 공동계약체결은 무죄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김소영 기자
2008-0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민 동의있고 마감재 수준 상향조정하면 가능 수원지법, 원고승소판결
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변경할 수 있다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브랜드변경
현대홈타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아파트명칭변경
2008-01-19
군사·병역
형사일반
중앙지법,"장군잡는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혐의는 무죄"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잡는여경
강순덕경위
직무유기
범인도피
지명수배
군부대
2006-03-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관련법규 자의적으로 해석, 변상금 부과해온 지자체 관행에 제동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에서 지난달 24일 "공사를 위한 도로사용시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음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1년 이상인 점용과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 산정기준이 달라 점용료나 변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상의 문제점은 결국 일시점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해 관련규정의 입법적 보완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무단점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상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장불허처분에 이은 무단점용시의 벌금, 시설철거조치 등 점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서울중구 상업은행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소공동 도로에 대해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에 공사시설 등을 설치한채 7개월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구청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받자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6천8백여만원만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2월에 소송을 냈었다.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오이석 기자
2005-09-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환송
박주선 전의원 보석허가, 석방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4도757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문제 등 현대그룹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임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임씨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16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0년9월 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임 부사장으로부터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3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국정감사
정몽헌
현대아산
현대건설
박주선
민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5-0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준주거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받지 않을 수 있어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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