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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180일 전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화환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8도12324).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피켓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의 개최, 확정장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등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여러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며 "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한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안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액수도 30만~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1-11-30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소급적용… 참가자 무죄 확정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박씨는 2002년 A가구회사가 B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미 적혀 있는 성명을 고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이후 박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공모해 1차로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C씨는 그해 D씨를 상대로 양수금반환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서 '문서위조범 E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E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E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2002년 1차 변조한 사문서를 2017년 재차 변조한 것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실형’ 원심파기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2002년 세금계산서를 1차로 변조했으므로,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이후 2차로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씨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죄
손현수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따로 유치권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계속적 점유를 해왔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회사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사는 2012년 C씨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시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씨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B사가 2018년 경매에서 C씨의 땅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이 땅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C씨에게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해 대신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점유'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달긴 했으나, 2015년 7월에는 부동산 분양을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점을 봤을 때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A사가 '일시적으로 땅을 점유한다'는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현수막 설치만으로는 해당 땅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수막
컨테이너
유치권
민법
남가언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도로 효용 해하는 정도 아냐
[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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