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혈중알콜농도
검색한 결과
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계권자가 징계사유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부사관이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한 때부터 기산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됐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021두561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한 뒤 2019년 7월부터 B사단 예하 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한달 뒤 확정됐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권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진급지시를 통해 진급선발대상자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다면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가 육군규정 보고 조항과 육군지시 신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군지시 신고 조항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는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기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며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A씨가 징계권자에게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인
징계
징계시효
박수연 기자
2022-04-04
형사일반
알코올 농도 상승기 있더라도 측정결과 인정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단속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단3018). A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범죄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박수연 기자
2019-08-29
민사일반
잠든 친구도 30% 책임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2019-04-08
행정사건
치주질환 치료 위해 소주로 입 헹구고 운전하다 적발<br> 호흡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 나왔어도<br> 의정부지법 "알코올농도 감소율 볼 때 음주로 못 봐"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한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려워"<br> "주차장 관리형태·규모 등 따져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형사일반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br>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형사일반
국가형벌권 행사 방해… 모두 실형 선고<br> 부산지법 "실체적 진실발견에 심각한 장애 초래"
[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