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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전방주시 소홀한 운전자도 40% 책임
[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br>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보다 훨씬 높고, 운전시작과 측정 시점 사이가 좁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3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처벌기준치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11-08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935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K5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도록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씨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운전했다. 김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안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0%가 나오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고 음주운전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날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6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SM5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자신의 대구시 동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술을 많이 마셔 지친 상태였던 이씨는 차를 아파트 관리실 앞 길에 세우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아파트로 진입하던 택시운전기사 A씨는 이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 뒤 경찰에 "이씨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1~2미터 가량 움직였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다"며 주장했으나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차량이 움직인 장면은 없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도로
좌영길 기자
2013-10-18
형사일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과학적으로 입증 안되면 무죄<br>법원 "혈중농도 상승·하강기간 모르면 추정 불가능…<br>농도 수치 따라 법정 형량 달라 구체적으로 입증 해야"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뚜렷하더라도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박모(51)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도로에 택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박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박씨는 오전 8시47분 경찰의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부터 지인과 둘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6시24분에 가게에서 나왔다. 박씨의 택시 타코미터(운행기록)에는 6시30분부터 6시34분까지 972m를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단속 시간인 8시47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해 2월 박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이지 확정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박씨가 6시30분부터 6시34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변경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도 지난달 2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26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은 약물로 인한 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0.05% 이상 ~ 0.1% 미만, 0.1%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눠 그 법정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사회 일반인의 경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이런 입증이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 1심 판단에 덧붙여 약물 운전과 다르게 음주 운전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입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험칙상 술 마신 상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정확한 음주 수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정황
과학적입증
처벌불가
위드마크공식
상승
하강
김승모 기자
2013-04-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가 음주사고 냈다면<br>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BR> 대법원 "법률상 손배 책임있는 자에 보험가입자·사고자 모두 포함"…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교통사고
형사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다음<br> 음주측정 계속 거부하면 구속된단 말에 음주측정 응했다면<br> "적법한 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 아니어서 유죄 증거 안돼"<br> 대법원, 음주운전자에 유죄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교통사고
형사일반
아들 동의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알콜농도 측정…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행정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봐야<br>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 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모(49)씨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8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의미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택시운전자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같은해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정씨는 6개월 뒤인 9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2010년 울산시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이란 여객자동차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자체
운수사업법
운전면허
좌영길 기자
2012-08-03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수원)
중국국적
조선족
음주운전
출국명령
교통사고
상해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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