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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베이비 박스 영아유기 혐의' 친모, 1심서 "무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교회 앞 베이비 박스에 생후 9일 된 자신의 다른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이에 A 씨도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영아유기
베이비박스
이용경 기자
2022-07-13
형사일반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할 수 없다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권 전원일치 결정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C씨는 "B씨한테 (돈을) 받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2018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부에 C씨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C씨가 A씨와는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해 그의 조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C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C씨에 대한 진술조서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검사가 허용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공소제기돼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술조서
열람
등사
검사
박수연 기자
2022-06-3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같아<br> 대법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 최초 설시
[판결]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406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다288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8월부터 7개월간 관세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8년 5월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11월 2일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흘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같은 달 28일 기소됐다. 2019년 1월 8일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1억 4288만여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국가는 같은 달 28일 A씨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15일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5월 2일 B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A씨에 대해 2020년 2월 24일 △주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A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적어도 추징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단기제척기간(1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예비적 청구는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민법 제406조 2항이 채권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3·4항),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며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28일 무렵에는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국가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고,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년 5월 2일 현실적으로 성립됐더라도 2019년 1월 28일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은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그 기준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추징금채권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국가)가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취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추징금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국민의 재산에 관한 제한·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했다. [관련 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6-21
형사일반
변호사 고소 유효… 첫 판결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중도 ‘계약 변경’ 합의한 사실인정 어렵다
[판결](단독) 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지 통보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검사 출신 강사가 업체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부터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8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후 B씨가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사 출신 학원강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해지약정
위약금
강의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피의자 인치 이후 신속히 원본 제시했다면 적법한 영장 집행"<br> 서울중앙지법, 당시 주임검사·수사관 승소 판결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도주 이후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당시 A주임검사와 B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3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김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탐문하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는데, 당시 B수사관은 김씨에게 구인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며 구인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린 뒤 인치장소인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했다. B수사관은 인치장소에 도착한 뒤 A주임검사로부터 구인영장 원본을 건네받고, 이를 김씨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B수사관은 2016년 9월 구인영장을 집행해 나를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영장 사본만을 제시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B수사관의 사본에 의한 구인영장 불법집행행위를 지휘한 A주임검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인영장 집행 시 구인은 피의자의 이동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와 동일하고, 법에도 명확히 준용하고 있어 영장 원본 제시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다만 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먼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지정된 인치장소에 피의자를 인치시켜 영장 집행을 완료한 다음 신속하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해 소재불명인 경우 그 소재지를 탐문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며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고 해서 구인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도주한 미체포 피의자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사전에 구인영장 원본을 제시해야만 적법한 집행이라고 한다면, 구인영장 원본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발부일로부터 1주일에 불과한 짧은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만났을 때에만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하게 돼 도주한 피의자의 신병확보는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때로는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를 발견하거나 조우했음에도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때는 도주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돼있는 경우에 준해서 구인영장 원본을 집행이 종료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85조 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당시 B수사관은 소지하던 사본을 김씨에게 제시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에 착수했고, 영장 원본은 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주임검사가 미리 인치장소에 대기하다가 곧바로 B수사관에게 건네줘 김씨에게 제시됐다"며 "미란다 원칙의 고지 내용 중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 이유는 최 수사관이 구인영장 집행개시 단계에서 알려줬고,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는 김씨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3명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미란다 원칙에 관한 내용 고지는 인치 후 법원이 주체가 된 고지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인영장 집행절차는 영장 원본 제시 없이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영장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원본 제시는 인치장소에 도착한 즉시 이뤄졌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이뤄져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구인영장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대법원 전합 "피고인 재판청구권 보장"… 판례 변경<br>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해치지 않아<br> 검사의 항소만 기각 원심 파기
[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서 A씨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131).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 받자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아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같은 달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심신장애·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다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 제기가 없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한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절차상 안정을 이유로, 민유숙 대법관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했을 때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소송절차상 아무런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비약적 상고만을 제기한 채 항소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1심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써 하급심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약적상고
항소
형사소송법제372조
박수연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719).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피해자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살인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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