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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br>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 이상이면 족해<br> 대법원, 음주 등 혐의 남성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파기
[판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고 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7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반자 전력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 재판부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 사건 재판 진행중에도 별도로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이와 달리 강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27일 음주운전을 하고 그해 7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석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전력
이세현 기자
2018-12-03
부동산·건축
대법원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형사일반
방위사업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
[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사립학교법
저작권법
이순규
2016-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허용될 수 없다<br> 대법원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시유'에 포함 안돼"
[판결]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년 A씨 형제가 받은 이 아파트 503호를 B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 등 3명은 이 503호를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며 점유해 버렸다. 이에 A씨는 503호를 돌려달라며 C씨 등을 상대로 1차 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 등이 분양을 통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취득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는 B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사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 등은 A씨에게 503호를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C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2016다222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물과 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권으로 동일하고, C씨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A씨가 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인도소송 이후에 행해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무효확인판결을 들어 이전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 토지주들과 B사 사이의 분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고 B사가 무효소송 확정판결 취지대로 추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503호 인도 등을 구하는 등으로 B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3호를 인도받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신지민 기자
2016-09-29
민사소송·집행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사실 및 논점 가) ①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하 ‘미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고의 지폐계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제1심판결은 피고 제품 판매량 중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판매량에 관한 일실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판매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는 모두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미국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미국 제2심법원’이라 한다)에 항소하였는데, 미국 제2심법원은 2012. 5. 25. 미국 제1심판결 중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유지하고, 354특허의 무효선언 부분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외국재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미국판결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제한배상주의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취지는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공서양속의 위반 이유로 실질적 재심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있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해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이성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보배상을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행위의 반사회성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로지 미국이 자기의 공법적 정책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제재이고 공적 제재가 아니므로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217조 제1항 3호를 무조건 적용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위약벌 우리 채권법에는 위약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우 유사하다. 위약벌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약벌은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약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약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 이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217조의 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위약벌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 미국법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한국법상의 위약벌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3조를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1항 3호도 그것이 위약벌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할 것인데 그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제 217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결론 - 대상판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에서에서와 같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위약벌 약정과 유사하게 보면서도 그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를 제217조의2 제1항 규정에 맡겨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전보배상인지 여부는 실질적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기준 가운데에는 공서양속위반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
특허침해
외국재판승인신청
제한배상주의
위약벌
민사소송법제217조의2제1항
2016-09-12
부동산·건축
지연이자는 거래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해야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 매수자 최모씨가 땅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5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주인 김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최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2008년 2월 19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최씨는 2010년 5월 20일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 8억7000여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산정기준
계약금반환
민법제748조
이익반환
토지거래계약파기
홍세미 기자
2015-06-19
형사일반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0)씨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드레퓌스사건
유서대필
자살방조
전민련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5-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벌금 500만→1000만원… 의원직 상실은 면해<br> 서울중앙지법 "동종전과 있는데다 죄질 불량"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229)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반대 집회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랫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방해
통진당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경선
폭행치상
홍세미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보호처분 해제 안해도 돼<br>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난민인정 요구 소송 1·2심 국가가 졌어도
국가를 상대로 난민소송을 낸 외국인이 1·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국가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외국인보호소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니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689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던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보호명령의 목적상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급심 소송 계속 중이던 외국인 2명에 대한 보호를 3개월간 일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행정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선고일 이후 A씨의 보호해제청구를 거부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인 A씨는 2009년 10월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발각돼 2010년 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2011구합22952)을 내 2012년 2월 승소했다. 1심에 승소한 A씨는 보호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불허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난민
외국인보호소
불법체류자
난민인정불허
보호처분
홍세미 기자
2014-02-11
행정사건
전교조, 항고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쟁점 분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내 교육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법원으로 넘어왔다. 해직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여부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해직교원 노조원 자격, 노조 규약으로 가능?= 전교조 규약은 부당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문제가 된 해직교원은 9명이다. 이들 해직교원은 교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특별사면으로 교원자격이 회복돼야 다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을 부당해고 '희생자'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를 맡기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10년에 한 차례 불거졌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규약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전교조 규약으로 법과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누43725).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전교조도 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현직만 인정… 법원, 전교조 규약 인정 않아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 자격 유지해야 노조원으로 인정 법원, 실정법 해석 엄격…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 많아 ◇"해직자 일부에 불과" 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일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과거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노조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71누9). 또 서울고법도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다(97라94). 하지만 기존의 판례는 공무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구직 중인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없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두6998). ◇판사들, "전교조에 쉽지 않은 싸움 될 듯"=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없으면 '법외노조 통보' 가능한지는 미지수=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2항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설립 중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이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노조해산명령은 27년 전에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에 노조해산권을 위임해 법외노조 통보가 인정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고용노동부
노조규약
해직교원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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