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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br> 대법원,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 변경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2018다2879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미성년자인 B씨와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A씨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우선 과실상계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부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액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20%의 과실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 공단 부담금은 6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우선 20%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이후 800만원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금 6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1000만원 중 가해자는 800만원, 피해자는 200만원, 공단은 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원에서 20% 과실을 상계한 3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역시 600만원에서 20%를 과실상계해 가해자에게는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가 800만원, 공단이 120만원, 피해자가 8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며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봐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A씨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발생에 A씨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가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총 3740여만원(본인부담금 1490만여원+공단부담금은 2250여만원)이고, A씨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20%를 적용해 과실상계한 금액은 총 2990여만원"이라며 "A씨는 2990만원에서 공단이 지급한 22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여만원에 대해서만 B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채권
책임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현수 기자
2021-03-18
형사일반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 불문 일시 정지해야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7세 어린이 상해 입힌 ‘택시기사 유죄’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A씨에게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택시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만취
중앙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박미영 기자
2020-07-02
민사일반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사망자도 20% 책임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으로 봐야
[판결](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딸처럼 키운 반려견의 죽음으로 강아지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반려견 주인 A씨 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068733)에서 최근 "B씨는 4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 478만원 배상판결 강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려견
횡단보도
신호위반
목줄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D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는 A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D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어린이와 부모는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도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C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 역시 C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
보육교사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과실 100%… 6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모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 A씨를 쳤다. 이바람에 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A씨는 김씨의 차량이 후진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 후방에 매우 가까이 서있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김씨가 이를 게을리 해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A씨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인정, 피고 측 책임이 100%라고 판시했다.
주차
후진
운전자과실
박수연 기자
2019-04-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무죄원심 파기
[판결]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사고를 낸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262).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씨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교차로
횡단보도
이세현 기자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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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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