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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92028·2020가합505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2015년 2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T노조 규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노사합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노조가 2014년 4월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된 조합 선거에서 그 노사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사정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T 전·현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년 만 60세 연장과 분리해서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이 된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 법은 사업주와 노조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이 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도 회의록에 나타나므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적·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보면,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반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경위를 비교하더라도 결국 임금 침해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 삭감률의 경우도 KT와 노조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이 줄어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감소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했고 실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와 노조가 아닌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의 의미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시 KT의 경영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KT와 노조가 2014~2015까지 6차례 노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한 점, 임금삭감률에 관해 노조가 KT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사정 등 종합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16
형사일반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고객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1천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정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564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됐다. 또다른 해커의 침입으로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도 추가로 유출됐다. 방통위는 KT가 △일단 로그인을 하면 타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9자리)를 입력하더라도 인증단계 없이 타인의 정보(이름 등)까지 조회 가능했고 △특정 IP에서 일 최대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6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었다"며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해커가 공격 때 사용한 '파라미터 변조'를 탐지하지 못했고 동일 IP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금명세서를 대량 조회하는 것은 이상행위인데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1심은 "KT는 침입탐지방지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침입탐지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했는데, 파라미터 변조는 취약점이 널리 알려진 해킹 수법이지만 수많은 웹 서버마다 각기 다른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파라미터에 할당할 수 있는 값도 달라질 수 있어 항상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하루 최대 34만 번 접속했는데, 마이올레 홈페이지 하루 접속 건수가 3300만여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면 보면, 해커의 접속은 1% 미만이어서 이를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킹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 ID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것은 KT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가 방통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시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4조 5항과 9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이 방통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탐지방지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심도 방통위 측 항소를 기각하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KT가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정보유출
과징금
해킹
고객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판결]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당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5).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과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전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전병헌
횡령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5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하고 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3400여명의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530여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530여억원의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의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이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의 흡연 기록을 가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공단 측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신사, 가입자에 발신통화 관련 기지국 위치 공개의무 없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착신통화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발신통화와 관련된 기지국의 상세주소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2019나2002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 공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본인 전화로 주고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과 착신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발신내역 일부만 공개하고 착신통화내역 제공은 거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착신통화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KT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인 김 변호사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상세지번이 포함된 기지국 주소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김 변호사가 구하는 정보는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위치정보 자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므로 '고정물'인 기지국의 주소는 개념상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 주소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상 제공의무가 인정되는 발신통화내역은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발신기지국의 상세 지번을 포함한 주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KT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김 변호사에게 동 단위의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번까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이동통신사
오픈넷
정보공개
박미영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 "명예퇴직 아니라 부당해고" KT 명퇴자 255명, 소송냈지만 '패소'
KT에서 명예퇴직한 255명의 근로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일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 등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명예퇴직은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KT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밀실합의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퇴직자들은 KT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명예퇴직
박미영 기자
2020-08-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노700).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전병헌
박미영 기자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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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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