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KT
검색한 결과
1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징역 4년 확정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혐의 중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특검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을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과 특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손현수 기자
2020-06-11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30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로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KT&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당연면직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서울고법,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도 선고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대법원 "강요죄 구성요건인 '협박' 인정 안돼"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 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판결]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부정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KT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것이 KT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됐다면 이는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 등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의 면접을 본 것만으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서 전 사장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각 채용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일부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남가언 기자
2019-10-30
민사일반
대법원, KT승소 원심파기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당국에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는데, 과세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52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때 위약금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 재판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봐야 이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약금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kt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손현수 기자
2019-09-18
행정사건
‘이용제한’ 해당 안 돼…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br> 서울행정법원, 페북 승소 판결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접속경로 전부 변경한 것 아니고 일부만 변경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불편초래 행위를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내외 통신사업자,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 줄 듯 [ 해설 ]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재판부, 인터넷망 품질관리 책임 ISP에 있다고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진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서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내 ISP의 부담 늘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박미영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비행장에는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 가운데 T50-B, F-5, KT-1이 주로 훈련하고 있으며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은 물론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는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참을 한도 초과 주민에 21억 지급하라” 또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의 불가피성과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 위험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소음
소음피해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박수연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등 인정
[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홈쇼핑 측에 방송 재승인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이런 사정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비서관에게 보고받는 과정에서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협회 주관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되는 사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이 강현구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무수석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의 일반 직무에 포함된다"며 "그런 정무수석이 구체성과 집행계획 등이 결여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한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부분과 함께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9-02-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