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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급받은 797억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야”
[판결](단독)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여원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원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77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원, 2008년 61억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된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텔은 LG노텔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LG전자는 LG노텔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됐다"며 "이에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와 노텔의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할 당시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LG전자가 투자·출자계약에 따라 노텔로부터 지급받은 3044억원은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해 적정한 대가로 정한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급받은 797억원이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고,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LG노텔 설립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 및 구체적 감자 대가 산정 방법까지 예정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LG전자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부적인 정산까지 마쳤다"며 "LG전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LG전자
법인세
가산세
LG노텔
박미영 기자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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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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