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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2013고합1092)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준홍 등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전 고문이 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요구에 10여차례나 불응한 만큼 최 회장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김준홍이 형사판결을 면하기 위해 왜곡 진술을 했다"며 "김준홍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 증인신문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적인 증거는 SK직원 박모씨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의 물증이지 김준홍의 진술은 김원홍의 혐의 입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최 회장을 먼저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위해 다음 달 3일 박씨와 김 전 대표의 다이어리를 작성한 황모씨를 먼저 신문한 뒤 최 회장 과 김 전 대표, 최 부회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경법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베넥스
김준홍
증인신문
선지급금
임의소비
홍세미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형사일반
SK '키맨' 김원홍씨, 횡령 혐의 전면 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이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은 "김 전 대표가 책임을 돌리려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 등에게 4800여억원을 받아 신고 없이 투자운용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키맨
SK그룹
횡령
SK그룹계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10-28
형사일반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기업법무
형사일반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구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검찰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이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채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에다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이날 공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문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펀드 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최 부회장이 재계 서열 3위 최 회장의 동생으로서 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제3자가 보기에도 무일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선지급금이 김원홍에게 가는 것은 몰랐다, 과거 최 부회장의 원심진술이 허위자백이고 최 부회장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로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만큼 무게가 있는데,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가볍고 쉽게 쓰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9-03
형사일반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부분을 수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자,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사진= 최재원 SK부회장 이에 대해 최재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져 최재원의 역할과 지위가 보조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늦게 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한 번 더 열어 최태원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태원 형제는 김원홍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김원홍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긴 시간 공을 들여 공소사실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내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난 재판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심지어 양형도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에게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양형 조건을 두고도 공방이 오고가야 한다. 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선고만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수석부회장 측 반대신문이 이어진 뒤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2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의 거듭되는 추궁에 결국 "김 전 고문에게 속아서 그랬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김 전 고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횡령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공소장
공소장변경
홍세미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최 회장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거부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8-23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술을 바꾸면 재판부를 속이려 했고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등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구형 때 '봐주기 구형'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펀드에 출자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김원홍의 독촉에 의한 것이었고, 선지급된 451억원이 펀드 자금이 아닌 용도로 쓰일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진술을 바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회장은 "진술을 바꾼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답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최재원
홍세미 기자
2013-07-30
형사일반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애초 1심에선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김원홍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최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무속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원홍씨를 소개받았다. 이어 2005년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재산 6000억원을 김씨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만 김씨의 요구에 펀드 조성을 지시했지만, 계열사 돈이 김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공현 변호사는 "결국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제시된 김원홍과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철회하며 "실타래를 풀자고 최 회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이후 최 회장과 김원홍의 관계는 단절됐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 "김원홍과의 관계가 사건 정황에 중요하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와 연관이 없는 얘기"라며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 경위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가 4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과정을 대부분 재판부 직권 심리에 쓰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관리 수수료 관련해 질문을 하는 도중 문 부장판사는 "검사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며 재차 질문을 막았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이 사태 파악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홍세미 기자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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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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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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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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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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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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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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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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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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