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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제6-3형사부 2023. 10. 25.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대출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설령 대출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B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질 뿐이고, 대출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A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함 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금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이전에 따라 현점유자에게 이전함 ② B은행은 대출신청 승인 후 133억 원을 A회사 대출계좌에 입금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계좌에서 이를 인출함. 이로써 133억 원은 A회사에 귀속되었고, C는 A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임 ③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B은행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은행은 A를 상대로 1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금전채권 자체는 그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과 구별되므로, 대출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B은행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착오송금 등에 관한 판례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구별됨.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 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을 착오송금인 등에 준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⑤ 결국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원심파기(37조 후단), 유죄]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2024-02-02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2023마6934 대여금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또한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소장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증명책임 부담에 따른 증거신청 내역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 그에게 불이익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항고인(피고)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후 새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장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석명을 구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제144조
대여금
변호사선임명령
2023-12-15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제13형사부 2023. 4. 2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대출을 실행하여 참가인에게 송금하였고, 참가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설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위 돈을 사용함. 원심은 참가인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함)에 따라 약 24억 원의 추징을 명함 □ 쟁점 -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된 돈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재산범죄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추징 요건인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참가인 계좌에 원래 약 10억 원의 잔고가 있었으므로 추징보전된 참가인 계좌잔고가 혼합재산이어서 부패재산 비율만큼만 추징되어야 하는지(소극) □ 판단 - 금융실명제의 취지, 피고인과 참가인의 구체적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국제적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몰수·추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함.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수법, 수익은닉 과정, 현재 자금의 귀속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부패재산몰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몰수가 아닌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는 추징상대방이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일부를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항소기각(유죄)]
부패재산몰수
도박
허위대출
2023-11-0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제6-3형사부 2023. 5. 24. 선고]<부패> □ 사안 개요 -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및 정상참작감경 관련 직권판단 -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임등기일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소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과 같은 조 제3항 위반(알선수재)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죄수관계 □ 판단 -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선고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형법 제70조 제2항) 이를 위반하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은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등기 시까지 금융회사등 임직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검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함 ①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상업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함 ②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사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였음 ③ 지역농협은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채 대출심사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일부무죄)
농협
알선
수재
2023-10-0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당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실행완료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위 조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경위, 광고내용, 진술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업무방해죄
2023-09-02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800 보험금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2016. 10.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 7.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2. 12.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로부터 각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하여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였음 □ 쟁점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 판단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 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기재된 보험수익자(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속인 사이에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허용함이 타당함. (원고패)
보험금
변제공탁
상속
2023-07-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오다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었음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접수되더라도,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 피고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기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거래소
취소주문
2023-07-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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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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