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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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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제40민사부 2024. 1. 18. 자 <항고>
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제40민사부 2024. 1. 18. 자 <항고> □ 사안 개요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본안소송 원고)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음.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국내에서 영업하다가 해산되어 사실상 영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는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지 여부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①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하여 ③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항고기각(신청기각)]
소송비용담보제공
소송비용
해산법인
2024-03-11
민사일반
제9민사부 2024. 1. 1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제15민사부 2024. 1. 26. 선고 <노동>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근로에 관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근로에 관한 소송 제15민사부 2024. 1.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하였음.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함. 피고가 용역계약 시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적·합리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님. 외주사업체가 피고에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는 용역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일 뿐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피고 내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원고들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됨 외주사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 외주사업체들은 스스로 근무예정지, 급여, 업무,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평가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내부 업무 분장, 인사이동, 인사평가, 승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함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하고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함(원고패)
외주
파견근로
노동
한국도로공사
용역
2024-03-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제9민사부 2023. 12. 2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임 - 피고 서울시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 □ 판단 - 피고들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이어야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교통약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들이 근거로 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는 각 유형별(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가 심한지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인 점, ③ 관련 법령상 피고들이 말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를 판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함.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여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원고일부승)
장애인차별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2024-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제13민사부 2023. 12. 20.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이를 승인함. 원고는 9일 후인 2014. 2. 13. 다시 수도권(포천시)에 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 피고가 2022. 4.경 원고에게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택환매통지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매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함 □ 쟁점 -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단서(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한 해석 □ 판단 - 원고가 입주의무 예외사항 승인을 받은 지 9일이 지난 후 다시 수도권에 전입함으로써 위 승인 예외사유는 소멸하였음.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까지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함 -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단서의‘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전단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여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거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고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단서를 충족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공공주택
환매
2024-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제12-3민사부 2023. 12.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6. 10.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 원고들은 위 업데이트를 설치한 사용자임 -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 1.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함 □ 쟁점 - 기기 훼손 내지 악성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실행을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성능조절기능은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일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계됨. 피고는 이후 위 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 배터리 노화나 충전 상태에 따라 기기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성능을 조절하는 것이 기기를 물리적으로 훼손시키거나 기능에 영구적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면 안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이 사건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에 관하여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고 앱 실행 지연 등 현상을 수반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구매한 아이폰은 최상급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이고 피고가 이를 강조하여 홍보하였는데, 비록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원고일부승)
애플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소송
2024-01-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290 손해배상
제33민사부 2023. 11.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하여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함 - 치안대는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에 협조하여 부역 혐의가 있는 주민을 색출·연행·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함.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적극) - 진실규명 결정상 희생자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유격대,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성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른 자위대는‘치안대’,‘청년단’등으로 지칭된 점,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색출 작업은 군인,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등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인 소속관계를 따져 책임 여하를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안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특히 호주 상속·사망신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지 희생자들의 호주 상속·사망신고 등이 원고들 주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국가배상
과거사정리위원회
치안대
부역혐의자
2024-01-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13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 □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지(적극)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지위 승계에 사전 동의하면서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음(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양도인, 공인중개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고, 당시 주택 매매 시기, 매수인, 매매조건 등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거나 이를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임차인은 주택 매매사실을 안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언행을 하지 않음. 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률조항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만으로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고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됨 [항소기각(원고승)]
주택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이의제기권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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