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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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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2013년경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고 기재함 -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상거소’의 해석과 준거법 판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일본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수익의 인정 및 가액 산정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확인 등의 근거규정과 증명력의 범위 □ 판단 - 망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망인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며 소득세도 일본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고 이것이 사망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효함 - 일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한국 상증세법, (ii) 일본 회사비송사건의 평가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는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부분이 준거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므로 원심의 평가방법은 정당함 -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함 -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2024-0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제19-3민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함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이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①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놀이기구 탑승 전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에버랜드
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2024-01-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11. 9.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임.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상품 형태는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슬릿 팬츠’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선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①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의 슬릿 팬츠들은 슬릿의 위치, 각도, 절개의 정도 등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스티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조합이 원고 바지와 상이한 점, ②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
2024-0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임금 청구의 소
[제38-3민사부 2023. 9.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 산하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원고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법무부 및 검찰청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과 국제규범에 위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보호기관, 소년기관,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들과, 법무부 하부조직 중 법무연수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들과 비교대상자가 비교집단이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리지침도 ‘사용자’를‘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의 권한으로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규정함. 실제로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예산 요구, 협의뿐만 아니라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법무부 소속기관 중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등은 장소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다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음 (원고패)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임금
무기계약직
2024-01-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제6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제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마을 주민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공장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
불산
누출사고
2023-12-29
민사일반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 채권자는 2013. 9.경 〇〇일보사로부터 ‘〇〇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〇〇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〇〇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임 ☞ 원심은, ‘〇〇일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〇〇일보사, 채권자, 채무자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〇〇일보’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상품표지
2023-12-29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82674 교수지위확인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관하여 재임용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에게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 대학은 교원인사관리규정에서 재임용심사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의무의 경우 재임용에 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 및 거부사유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 심사에도 준용하고 있음 ☞ 피고의 기간제임용 조교수인 원고가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거부되자, 위 거부처분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여부 및 각 임용거부사유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 무효확인과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승진임용이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이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각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대학교원
교수
재임용
사립대학
2023-12-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4. 22.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 대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원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로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2023-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는, 분양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집합건물
시공사
하자보수
분양
2023-12-08
민사일반
대법원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는데, 시의회의원인 피고가 페이스북 게시나 보도자료 배포로 위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위 발언이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원고들의 증명 또한 부족하며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강제징용노동자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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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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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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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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