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공동면책 금액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가사 그가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