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납세고지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국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위헌소원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데, 납세고지서 발송일에는 이미 조세채권의 가액 및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내용이 과세관청 외부에 드러나게 되므로, 그 시기는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이다. ○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 증명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 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일반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담보권설정자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2-09-06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가 · 나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위 ‘가목’ 부분은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에서, ‘나목’ 부분은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에서, 각 합헌(기각)으로 선언되었다. 그 요지를 종합하면,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인 한, 입법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들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그 결정들은 모두 담보권자가 법정기일 이후에는 국세체납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국세체납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01-07-25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으로 정액화 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생략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양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법관이 체납액 상당의 벌금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함으로써 그 벌금액을 2분의 1로 감축하거나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체납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죄질의 폭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좁을 뿐더러, 체납범의 책임과 체납한 조세액과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으로 정액화한 입법적 결단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3회 이상 체납”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세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칭함이 명백하고, 납세고지서는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별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설사 과세관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을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분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가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자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만큼 위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999-12-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