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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1.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 차단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 B대리운전협의회, C대리운전협의회 등 3개의 협의회는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대리기사 운송차량(이하 ‘순환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는데, D드라이버 서비스(이하 ‘D드라이버’라 한다)는 위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결국 D드라이버는 순환차량에 관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원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D드라이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감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바,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을 취하는 D드라이버 및 이에 협조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가 D드라이버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한 후 무료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피고의 앱을 이용한 경우를 구별할 수 없고, 또한 D드라이버의 위와 같은 폭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사건 계약에 따라 5일간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행위를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그 소속 구성사업자나 지사 등으로 하여금 홍보 수단 등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앱 이외에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속의 구성사업자인 가맹점 또는 지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가 허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제외한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또는 지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심결(갑 제7호증)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사업자보다도 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사업자인 대리운전기사들로서 보다 폭 넓게 사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이하 기간 동안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들의 D드라이버 사용 후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고객정보 차단행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는 무료 순환차량 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장의 무료 순환차량 이용은 독자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객정보를 차단할 근거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대구 지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국적 플랫폼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D드라이버가 대구 지역 순환차량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데, D드라이버가 위 순환차량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고려하여 그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한 후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 고객정보 자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4)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 대리운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제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D드라이버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선택하려는 대리운전 고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어플리케이션
대리운전
공정거래
2021-01-11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1. 판단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 버렸다. ②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은 I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차의 정차 위치는 E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한 후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위 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긴급피난
2019-08-08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만을 운전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재량행사 처분기준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 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서
2019-05-09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중략)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 위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2시 46분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기사
긴급피난
2018-08-09
형사일반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
견책처분취소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평소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주일 전인 2016년 4월 8일 음주운전자 및 그 감독자까지 엄격하게 문책한다는 교육까지 받았으므로, 부하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교양 및 지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제안으로 부하직원인 윤○○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윤○○가 자신의 차량으로 1차 술자리로 이동하였으며, 나아가 2차로 이어진 술집 인근에 윤○○의 차량이 주차되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윤○○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 당시 윤○○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5%)임을 고려하여 그의 행동을 잘 살피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윤○○가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귀가하고 있던 윤○○와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윤○○에게 대리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의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휘하에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상급자로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포함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급기관인 피고로부터 음주근절 및 대책과 관련한 하달을 수차례 받았는바, 이에 따라 자신의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였어야 하는 점, ③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지 약 16시간이 경과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각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 광역수사대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감찰 조사과정에서, “윤○○가 2016년 4월 27일 조사를 받기로 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고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이었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자의 감독자로서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던 원고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 물적 피해를 숨김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2017-07-07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
구상금 청구소송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피보험자동차(구차량)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신차량)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보험 보험자(기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위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구차량에서 신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구차량의 양수인이 구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홍세미
2016-01-08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05-11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96대리운전(금정A)’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운전 고객이 일반적으로 콜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실질적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임을 전제로,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력업체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이므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07-14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정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운전거리도 불과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명기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해야 하고 나아가 오랜기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던 바, 그의 업무수행과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원고가 비록 이전에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10여년 전의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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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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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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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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