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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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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음주측정을 거부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1. 원고의 주장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구 징계규정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규정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심사개요란 또는 징계권자 조치란에 기재하는 등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보다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비교·교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근신’,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에 해당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에 해당하여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징계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사실이 음주운전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의대상사실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을 받은 경우라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2013년 3월 22일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⑥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원고와 대화하려고 하였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군무원
징계규정
음주측정
2019-05-23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만을 운전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재량행사 처분기준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 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서
2019-05-09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적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교통법
2019-01-03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각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약식명령을 받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선행 음주운전 행위를 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인 피고인의 후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당시 선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후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음주운전
위반전력
도로교통법
2018-11-1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전거
맨홀
상해
지자체
손해배상의무
2018-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7-06-13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등의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여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 밖에도 자동차등의 절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은 다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없는 범죄행위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을 훔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김창종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운전면허 취소사유와 그 취소 후 면허결격기간 등 운전면허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 나라마다 교통량, 교통사고발생률, 준법정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문화풍토 등에 따라 그 규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수단과 그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입법자가 자동차등의 절도 행위의 행태나 그 위험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예도 있고,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예도 있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07. 12. 27. 2005헌바95 등 참조).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의 목적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데,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장해를 초래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이를 다시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입법자는 준법정신,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운전문화풍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7-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강도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우선 통행 규정이 적용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중략) 마.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년 6월 30일경, 피해자 김00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년 8월 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016-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횡단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턴허용 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이 횡단한 약 3m 정도의 위 흰색 점선 전후로는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 있다. ②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③ 만약 위 흰색 점선 부분에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반대차로에서 위 흰색 점선 부분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할 수가 없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방통행의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차선(이 사건 유턴 허용구역 표시선인 흰색 점선 등)은 항상 중앙선의 기능을 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해석 해야 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②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이 사건과 같이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③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의율하였는데 위 규칙을 개정하여 신호위반으로 의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과실이 경합되지 않은 이상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가 난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시 유턴가능구역에서의 유턴 시 사고와 위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의 좌회전 시 사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되고, 하나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④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인식이 없다. 왜냐하면 침범이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턴 허용구역에서의 유턴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유턴허용 표지에는 이 사건과 같이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없는 경우와 좌회전 신호 시 등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보게 되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할텐데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가해 차량의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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