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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로서 유력한 평가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수증, 예금통장은 현행법령 하에서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열람 중 필사가 허용되지 않고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생성·저장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자료 보관, 열람 등의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왔고, 앞으로도 그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짧은 열람기간으로 인해 청구인은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 요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없어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입·지출의 일자·금액과 수입을 제공한 자·지출을 받은 자 등이 기재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은 사본교부를 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의 사본교부 또는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2021-06-03
민사일반
배당이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1.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년 6월 19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년 12월 31일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법원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17일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년 6월 14일경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년 7월 29일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7월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년 7월 30일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명의 계좌에 2015년 7월 30일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12월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년 9월 17일경 6억 원, 2017년 2월 21일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년 9월 17일경 및 2017년 2월 21일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년 1월 1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배당
배당액
채권
채권자
2020-12-07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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